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2019.07.08. 오후 2: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AD

기사 : 함형건 [hkhahm@ytn.co.kt]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2012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주식백지신탁 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왔을까요?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연속 보도한 '심사받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주식'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의 난맥상을 가감 없이 들춰냈습니다.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위 그림은 YTN 보도에서 지적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현주소를 곳곳에 균열이 생긴 수도관에 비유해 표현한 그림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주식 심사를 늑장 신청하거나 아예 빼먹고,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제때 팔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의무 이행을 상시로 감시해야 할 국회 사무처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법 사항에 대해 눈과 귀를 가린 채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방임이요 직무유기입니다.

공직자의 주식 이해충돌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의 인사혁신처 역시 팔짱을 끼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심사위원회의 부실 심사 내역을 검토하기에 바빴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주무관급(계장급)의 실무자 1인이 인사혁신처는 사무관급 등 2명이 모두 공직자나 국회의원 전체의 주식 이해충돌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공직자 재산공개 등 다른 업무까지 겸임하는 상태. 자칫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주식 심사 청구와 관련된 개별 정보를 '개인적인 정보'라는 명분으로 비밀에 부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심판관 역할을 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석연치 않은 결정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등 특정 기관의 공직자 보유 주식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3분의 1이 법조인으로 채워지는 현실에서 심사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법정 시한보다 2∼3개월 이상 늑장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 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점검도 책임집니다. 무더기 늑장 심사 사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백지신탁된 비상장 주식의 처분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 상황, 한 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진단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정부윤리청, 캐나다의 강제 조항>



그렇다면 우리보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앞서 고민해온 해외에도 한국 같은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각기 특징적인 미국과 캐나다의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의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그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국가 기관 130여 곳의 윤리담당관(DAEO,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 4,500여 명이 심사를 맡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제출한 재정 보고서를 검토해 재산과 직무 간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윤리담당관은 심사한 결과를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에 다시 보냅니다. 미국의 정부윤리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재산공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총괄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기관입니다.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미국 정부윤리청 홈페이지 화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자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처분, 백지신탁, 사임, 전직·전보 중 한 가지 조처를 해야 합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백지신탁 대상에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나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가 필요없는 일종의 강제 조항입니다. 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해야 합니다.

이미 앞선 기사에서 소개했듯이 우리 정부가 애초에 2004년에 만들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식백지신탁 원안은 바로 캐나다와 같은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거치면서 심사위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만 선별적으로 백지신탁하도록 법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주식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영권을 가진 공직자에게는 백지신탁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대신 '이해충돌 심사'(Conflict of Interest Screen)만 받도록 합니다.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자신의 사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정책 결정, 토의 등에만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둡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논란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된 전담 기관을 두고 있다는 점,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엄중한 징계와 적극적 주식 심사 절실">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공직자 본인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우선 지난 2014년에 일반 국민(500명)과 전문가, 공무원(27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 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조사에서 공무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효과에 대해 57.6%가, 전문가는 66.1%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47.2%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조사대상별로 차이는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쪽보다는 효과 있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백지신탁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는 셈입니다.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그렇다면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만약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공직 비리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묻는 말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처벌이 약해서"와 "주식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소극적"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YTN 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셀프 체크 필요", "투명성 강화">



현 시점에서 전문가의 얘기를 다시 직접 들어봤습니다.

역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과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 안 돼서 국회 징계가 안 되는 부분은 학계에서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면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원에 맡겨서는 한계가 있으니 정당 영향을 덜 받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본인들이 자기 점검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 이해충돌 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관련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도 법안을 만들 때 이해충돌 여부를 체크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인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 심사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고위직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심사위도 더 유연하게 심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짜 객관적인 제3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대체로 최종 임명권자의 입김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인사가 들어가는지 의구심이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심사위원회 9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신 교수는 또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까지 하는 상황인데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소속 상임위원회와 보유 주식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식 직무 관련성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새로운 상임위에 재배치 받으면, 징계 규정과 처벌 규정에 대해 연수회 같은 자리에서 철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특히 고위직 위주로 설정된 현재의 주식 심사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 중에 고위직 판사만 주식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코미디"라면서 기업 정보에 더 잘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관은 모두 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세 공무원과 건축 관련 공무원 등 부패와 연결고리가 강할 수 있는 영역 직군 역시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 9인으로 구성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 문제점의 정비와 시스템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방치된 법의 사각(死角)>



기사에는 모두 자세히 담지 못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도 줄줄이 존재합니다.

1. 무엇보다 현 시스템에서는 통상 1년에 한 번인 재산 공개 기준 시점(매년 12월 31일) 외에는 공직자와 가족의 보유 주식 거래 내역과 이해충돌 상황을 일상적으로 체크할 길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주식 시세가 새롭게 3천만 원을 넘게 됐다든지, 배우자나 자녀가 새로 주식을 매입해 신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주식 심사 신청 실무를 맡는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이를 몰라 놓쳤다면 이를 체크하는 관계 당국도 속수무책입니다.

2. 한 번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은 주식은 이후에 해당 기업이 새 사업에 진출해 이해충돌이 발생했어도 국회의원이 동일한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하는 한 재심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정부는 현재 펀드 상품이나 랩어카운트와 같은 간접투자증권,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 주식, 외국 기업의 주식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주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시를 통해 일종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펀드 상품과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등도 얼마든지 공직과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정부 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반드시 심사 대상에 확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채권, 스톡옵션 등도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부분입니다. 앞서 거론한 대로 미국 정부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백지신탁 가능한 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내 상황에서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도 징계 심사">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의 연속 보도가 나가자 인사혁신처 측은 "주식 백지 신탁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다" 면서 "YTN의 취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국회의원 중 위반자가 많은데도 징계가 0건이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등 각 국가 기관이 주식백지신탁 관련 위반 내역과 징계 현황을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YTN의 보도가 나간 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주식백지신탁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제도 시행 14년만에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국회도 앞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 주목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권한만큼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함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관련 법규를 위반한 국회의원들은 평소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몰랐을까?

실상 위반 의원 중에는 오히려 이해충돌의 폐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지신탁 제도를 개선하자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률안을 새롭게 발의했던 국회의원, 동료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비판했던 국회의원이 모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도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이해충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에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해법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지만, 국가의 공정, 부패방지 수위가 높아지는 법.

사회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요,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할 현재진행형의 과제입니다.



취재 : 함형건, 이승배 기자
리서처 : 최혜윤, 신수민
디자인 : 강민수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주식 이해충돌 방지 법규을 위반한 국회의원 22명의 실명과 세부적인 위반 내역을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위반 내역 바로 가기'

'위반 내역 바로가기'를 클릭하든가, 인터넷창에 bitly.com/위반사항 을 입력하시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또한 지난 14년치 정부 부처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현황 데이터(엑셀 파일)도 공개합니다. 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 5월까지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다시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직자 직무관련성심사결과 집계 바로가기'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든가, 인터넷창에 bitly.com/직무관련성심사결과집계 를 입력하시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디지털 기사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50800069766

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81216239460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010071275

④판사님 주식은 무조건 OK…14년 동안 100% '관련 없음'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⑤법원으로 간 주식 이해충돌 문제...보완책은?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방송 리포트

[단독] 국회의원 주식 심사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단독] 위반자 48%가 '초선' 의원...5선도 지각신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징계 '0명'





주식 백지신탁 심사 허술...심사건 무더기 늑장 처리





[단독] 심사 청구했는지도 '비밀'...깜깜이 행정





국회공직자윤리위, 14년 만에 주식 이해충돌 징계 기준 신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