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2019.07.04.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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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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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함형건 기자 [hkhahm@ytn.co.kr]

YTN은 지난주에 주식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난맥상에 대해 연속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심사 대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주식 심사를 받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관련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죠. 우리가 몰랐던 주식 이해충돌 관리의 현 주소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14년 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첫 시행에 앞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신탁회사에 완전히 위임해, 즉 백지신탁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정부 원안에는 주식 심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고 무조건 처분하도록 했던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정책 입안과 집행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주식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바뀌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을 판단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탄생한 기구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지만, 법조인과 교육자, 금융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자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열쇠는 이 심사위원회가 쥐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심사는 어떤 기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는 일체 비공개입니다.

"심사 잣대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 밖에 모른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홍정선 박사도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직무가 어떤 주식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심사위원들간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는 무는 석연찮은 판정>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20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심사의 문제점을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석연찮은 심사 사례들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판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식들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고, 해당 판정은 일종의 판례로 작용해 이후에 비슷한 심사 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A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SK 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관련성 없음'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수도권 공장 증설의 승인과 관련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기업입니다.

또 환경부가 주무 부처인 새 화학물질 관리법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도 하는 소관 상임위죠.

왜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온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SK 하이닉스가 환노위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정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관련성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어 신중히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에 대해 기업의 특성에 따른 환경 현안과 이슈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과연 온전한 심사가 가능할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B 의원은 주식 3종목, 웅진에너지, 삼성SDI, LG생활건강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환경부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 승인에 핵심 변수인 환경영향평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반의 핵심 이해 부처이기도 합니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 역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 환경부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 명단에 포함되어 환경부로부터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위 사례에 대한 YTN의 문제 제기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경우 환노위와는 결부 지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심사위원들이 법조인과 교육자, 금융인 등으로 구성된 만큼 태양광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3. 2016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C의원은 우성사료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성사료는 배합사료 제조 판매 회사이기도 하지만 민영 방송사인 대전방송의 주식을 39.8% 가진 1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미방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우성사료의 방송사와의 관련성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열사 지분이 90~100% 정도 되어야 해당 기업 계열사와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계열사 부문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D 의원은 팬오션 주식을 E의원은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식들은 해운이나 물류 업체 주식으로 남북경협주로 거론되는 종목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 정보 획득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외통위 소속의 국회의원이기에 직무 관련성을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에너지 사업 등 수많은 남북경협주를 소지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외통위는 지금껏 어떤 주식도 '무사통과' 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YTN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경협주의 경우 외통위원의 직무와 주가 변동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기준선을 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주 가운데는 남북 협력에 대한 작은 소식에도 요동을 칠 여지가 있는 종목도 존재합니다. 심사위원회도 남북 협력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더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의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외통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상임위별로 직무 관련성 심사의 패턴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19년 재산공개 기준으로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상임위별 주식 심사 판정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2016년 6월에서 2019년 6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국회의원 본인이나 보좌진이 심사 판정을 받은 종목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식과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32건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이 외교통일위원회 26건, 국회운영위원회가 21건의 순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5건, 국방위와 정보위는 13건이었습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반대로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이 가장 많았던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그 다음이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였습니다.


<포괄적 직무관련성 : 모든 주식이 이해충돌의 소지>




예결위는 이른바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즉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지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만큼 거의 모든 주식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 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가진 모든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이 2건 있었던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한 건은 심사 시점이 이미 해당 의원의 예결위 임기가 끝난 뒤였고, 다른 한 건은 영리적 성격이 없는 시민 축구단 주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성 있음' 판정이 '0건'인 상임위도 줄줄이 확인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분석 기간에 소속 국회의원 중에 3천만 원을 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 집계도 0건이었습니다.


<'국회의 상원' 법사위의 직무 관련성 논란>




향후에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추가로 적용될 만한 위원회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힙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쳐서 제출된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는 측면은 없는지를 따져보고 법안 문구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체계, 형식, 자구에 대한 심사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그 심사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에 맞서 경제 관련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소속 국회의원이 보유하는 주식은 직무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현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전자의 입장이지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장을 지낸 홍정선 교수는 저서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 하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임위의 법안은 본 회의를 가기전에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사위가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주식과 '관련성 없음' 판정이 4번째로 많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법사위 의원이 보유한 거의 모든 주식에 대해 '관련성 없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식과 '관련성 없음' 판정이 2번째로 많은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80억원대를 넘나드는 주식을 보유해 국회의 대표적인 주식 부자로 꼽히는 한 의원은 기자에게 "주식 직무 연관성 심사는 다 받아요. 그래서 (주식이 많은) 제가 외교통위에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본인 소유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한 다른 한 의원도 "법사위는 작년에 왔고, 그전에도 법사위 했어요. 법사위와 주식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외통위와 법사위가 의원들이 주식백지신탁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이해충돌 무풍지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는 소관 부처로 환경부와 노동부를 두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중대 산업 재해 사망 노동자 문제 등으로 대기업 주식 종목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환노위는 주식과 관련성 없음 판정 1위인데 동시에 관련성 있음 판정이 2위로 집계되는 상임위로서, 주식 종목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2~3개월 이상 줄줄이 늑장 심사>



문제는 심사 잣대 뿐만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법정 시한보다 주식 심사 신청을 늦게 하면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앞선 보도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죠

그런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도 줄줄이 늑장 심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분석 결과, 20대 국회의원이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한 84건 중 43%에 달하는 36건이 법정 시한인 2달보다 더 늦게 심사위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달 이상 4달 미만으로 늦은 건이 17건, 4달과 7달 이상 늦은 심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식 심사가 신청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심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 달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심사가 늑장 개최되면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주식 종목을 들고 '합법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거나 예산 심사까지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늑장 심사 사태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이 교체되는 시기에 국회 상황 때문에 위원 위촉이 늦어지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 건이 급증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사건이 급증한 사례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출직의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이 급증하거나,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심사 신청이 몰렸던 경우를 들었습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하지만 YTN 데이터저널리즘 분석 결과를 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교체된 2017년 4월부터 2~3개월 동안은 오히려 늑장 심사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대신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던 2018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지각 심사가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려한 대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늑장 심사 시기가 공교롭게 국정감사 기간과 겹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정 시한보다 2~3개월 이상 더 질질 끌다가 늦게 심사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심지어 법정 시한보다 7개월 늦게 심사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주식 심사를 신청한 인원은 연도마다 144명~883명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5년 중에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8년으로 659명에 달했습니다.

연 평균 378명인데, 해마다 6~11번 위원회가 개최되는 점에 비춰 보면, 심사위원회가 한 번에 40명~60명씩의 신청건을 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사건마다 여러 건의 주식 종목이 걸려 있고 주식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심사위원 9명이 모든 심사건을 적시에 정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심사위의 운용 실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그동안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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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자체가 주식백지신탁 문제를 전담할 만한 전문성과 인력이 있는 조직이 아닌 만큼, 다른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총체적 난맥상…재점검이 필요한 시점>



YTN의 취재로 이런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외부에서는 아무도 세세한 문제점을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본인들은 법률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착오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정부 기관은 심사 건이 많아 제때 심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2004년의 정부 입법안대로 주식 백지신탁이 강제 조항으로 들어갔다면, 이런 혼선은 빚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개인의 재산권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해충돌도 방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다 보니 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은 그 복잡성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랜 기간 방치된 사실은 이해충돌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사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적인 토의와 의제 설정이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후속 기사를 통해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보완할 방법을 더 짚어 보겠습니다.


※ YTN은 앞선 보도에서 주식 이해충돌 방지 법규을 위반한 국회의원 22명의 실명과 세부적인 위반 내역을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바로 가기'

'스프레드시트 바로가기'를 클릭하든가, 인터넷창에 bitly.com/위반사항 을 입력하시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 : 함형건 기자
리서처 : 신수민 최혜윤
디자인 : 김진호 박유동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디지털 기사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50800069766

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81216239460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010071275

④판사님 주식은 무조건 OK…14년 동안 100% '관련 없음'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⑤법원으로 간 주식 이해충돌 문제...보완책은?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방송 리포트

[단독] 국회의원 주식 심사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단독] 위반자 48%가 '초선' 의원...5선도 지각신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징계 '0명'





주식 백지신탁 심사 허술...심사건 무더기 늑장 처리





[단독] 심사 청구했는지도 '비밀'...깜깜이 행정





국회공직자윤리위, 14년 만에 주식 이해충돌 징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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