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2019.06.28. 오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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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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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함형건 기자 [hkhahm@ytn.co.kr] 이승배 기자 [sbi@ytn.co.kr]


주식 백지신탁, 청문회 때만 '단골 메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잊을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고질적인 이슈입니다.

이미선 헌법 재판관의 인사청문뿐 아니라 작년 9월에는 진선미 의원의 장관 인사청문에서도 주식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빠뜨린 사실이 야당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진 장관은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반년 넘게 주식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결위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은 무조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진 장관은 당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실수를 근거로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법규 위반은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주식 이해충돌 방지 체계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들여다본 이유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입수한 집계 자료만 보면 위반율 51.1%. 심사 대상인 20대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44명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할 것 없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흔네 명의 의원이 누굴까, 또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지가 제일 궁금하지만, 국회 사무처나 정부 인사혁신처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은 2019년 재산공개 자료상에서 보유한 주식 총금액이 3천만 원을 넘은 의원 55명을 상대로 취재해 위반자 22명의 이름과 세부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 장관처럼 직무와 관련성 있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달 넘게 심사를 받지 않은 의원이 적어도 다섯 명이 더 있어 실명과 함께 세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조사는 재산 공개 자료를 토대로 선별한 이들 의원 본인, 의원실 보좌진에게 구두와 공문으로 묻고 또 묻고 반복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55명에 대한 관련 사실의 파악에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재산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위반 의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YTN 데이터 저널리즘팀은 정부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공직자들의 주식 심사 청구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달 이상 위반한 국회의원들, 추가 공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디지털 뉴스를 통해 추가로 다섯 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앞선 다섯 명에 비해 직무와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두 달 이상 규정을 위반한 의원들입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주승용(바른미래당),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두 달 이상이라는 잣대는 인사혁신처의 징계 기준에 따랐습니다.

주식 심사를 법정 기한에서 2개월 이상 늑장 청구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공개한 의원 다섯 명의 순서는 위반 횟수와 위반 기간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 표를 보시면 의원마다 어떻게 주식 심사 청구가 늦었거나 빠뜨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지로 확인해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위반 내역이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bit.ly/위반의원_2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상임위를 옮길 때' 그리고 '주식을 새로 사고 난 뒤' 제때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은 지난해 7월 상임위를 교문위에서 행안위로 옮길 때 있었습니다.

업무가 달라져서 한 달 안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 4월에야 청구했습니다. 법정 시한보다 '일곱 달'이 지난 늑장 신청입니다.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분명한 규정 위반입니다.

앞서 교문위 때도 규정을 '한 달' 어겼습니다. 배우자가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주식(현대모비스 천 주, 삼성물산 610주, 2018년 12월 31일 기준 가격 2억5천만 원)을 3천만 원 넘게 샀는데, 관련성 심사를 빠뜨렸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모님이 매입했는데 재산 신고할 때 아니면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와 관련성 있는 주식만 신고하는 거로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위반자 가운데는 국회 부의장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지난해 7월 후반기 부의장이 되면서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행안위로 옮길 때가 문제였습니다.

비상장 주식(화성산업)이 1억 원어치(본인, 배우자 등 1만 주·2018년 12월 기준)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다섯 달 뒤에 그냥 국토위로 되돌아갔습니다.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르면, 정확히 '넉 달 4일' 위반입니다.

지난 2016년 말 정보위원회를 새로 겸임했을 때도 심사를 빠뜨렸습니다.

정보위원회 재임 기간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5월 17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상임위를 마쳤으니 '석 달 20일' 의무 위반입니다.

의원실도 "소홀했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에서 재산 신고할 때처럼 문자 안내를 해주거나, 백지신탁 제도와 관련해 관련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역시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위반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서 백지신탁 대상이 됐지만, 심사 청구가 늦었습니다.

보유 중인 바이오 주식(인트론바이오 200주, 바이로메드 120주)이 2018년 초에 3천만 원이 넘었지만, 심사 신청 서류는 2019년 2월에 냈습니다.

'1년 5일'이 늦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국방위원회만 맡고 있어서 직무와 관련성은 높지 않더라도, 이 역시 규정 위반입니다.

의원실은 "2018년 초에 재산 신고 때는 3천만 원이 안 넘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 2019년 재산신고 때 3천만 원이 넘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주가를 매일 보는 게 아니라서 확인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3선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상임위를 옮길 때'가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위를 새로 맡으면서 관련성 심사 대상이 됐지만, 별 조치 없이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무 부품과 벨트를 만드는 회사(DRB동일, 동일고무벨트)와 출판사(스리체어스·비상장) 주식 등 740억 원어치입니다.

김 의원은 "나도 YTN이 문의해와 신청이 빠졌던 사실을 알았는데, 보좌진이 올해 4월 1일에 뒤늦게 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달 17일'이 늦은 것인데,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되고 심사 청구 늦은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심사를 받고 주식을 매각하면서 대상에서 빠졌지만, 주식을 새로 사면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6월 예결위를 맡으면서 심사를 받았고,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은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식이 3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장남이 지난 2017년 SK하이닉스를 800주 매입하면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었고, 김 의원은 다시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5월 정보위원회를 새로 겸임했을 때 한 달 안에 심사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듬해 5월 상임위를 마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매입 시점을 알 수 없어서, 재산신고 기준인 2017년 12월 31일로 위반 기간을 따지면 적어도 '석 달 29일' 규정을 어겼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자녀는 주식을 매입해도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바로바로 알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고 예결위, 정무위 등 금융 관련 상임위는 인지하는데, 정보위는 겸임에다 금융 관련이 아니라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 못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반 의원 전원 세부내역 공개'



앞서 말씀드린 대로 YTN이 확인한 위반자는 모두 22명, 이미 열 명이 공개됐으니 이제 12명이 남습니다.

12명은 위반 기간이 두 달 미만인 의원들인데, 대부분 한 달 미만이 많았습니다.

YTN은 관련 데이터와 세부적인 위반 내역을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자료 바로가기

'자료 바로가기'를 클릭하든가, 인터넷창에 bitly.com/위반사항 을 입력하시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무와 연관성이 낮거나 확인되지 않았고, 위반 기간이 한 달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 신청이 늦은 기간이 법정 시한에서 하루 늦은 의원도 있지만, 이들 의원은 위반 횟수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차례 추가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다 그 추가 위반 기간도 20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위반 기간이 짧은 경우 보좌진의 행정상 실수에서 지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본인 재산에 대한 행정 처리인 만큼 법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YTN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불투명한 행정 정보 관리가 국회의원들의 규정 위반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공익을 위해 조사 자료를 전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법에서 한 달이란 유보 기간을 줬는데도 그에 더해 신청을 지연한 것이란 사실과,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법을 만드는 헌법 기관이란 점을 감안해, 일반 공직자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랙티브 차트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bit.ly/백지신탁제도위반통계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반자 절반 가까이 '초선'…'5선 의원'도 위반



전체 위반자 22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위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백지신탁 제도를 위반한 의원 가운데 45.5%는 20대 국회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선의원이었습니다.

국회 분위기도, 제도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건 4선 의원이었습니다. 재보궐 선거로 입문한 경우가 아니라면 16년을 국회의원을 지내는 건데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위반자 가운데는 국회의원으로만 20년을 일하는 5선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백지신탁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접촉한 의원실 상당수가 백지신탁 관련 신고는 국회의원이 직접 하지 않고 막내 비서가 맡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다, 자유한국당 2위



위반 의원들을 정당별로도 살펴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7명으로 2등이었습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5명 있었고,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도 각각 1명씩 위반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많았지만, 정당 구분 없이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위반 국회의원도 '있다'…반년 이상 6명


위반 횟수를 보면 대부분이 규정을 한 번만 어겼습니다. 22명 가운데 13명, 전체 59%가 1회 위반이었습니다.

두 번 규정을 어긴 의원은 23%(5명), 세 번 규정을 어긴 의원은 14%(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번이나 위반한 의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위반 기간별로도 살펴봤습니다.

반년 넘게 심사 신청을 늦게 하거나 매각 등 조치가 늦은 의원은 27.3%(6명), 한 달 이상이 31.8%(7명), 그리고 나머지 40.9%(9명)는 한 달 미만입니다.

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거의 대부분의 법은 약속한 내용을 어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웁니다. 백지신탁 제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규정을 어기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를 받습니다.

불문이나 경고 같은 경징계도 있지만,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징계나 처벌 규정만 언뜻 보면 의원 본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20대 국회의원만 봐도 심사 대상의 절반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확인 결과 이 제도를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고발당한 국회의원은 '0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 백지신탁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의 집계입니다.

가장 약한 제재인 '불문'이나 '경고'도 하나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행정부처는 사정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고위공직자는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303건이 경고성 조치(불문 151건, 경고 152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주식 심사 청구나 매각 조치가 두 달 이내로 늦으면 무조건 경고성 조치, 두 달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정부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YTN이 확인한 위반자 22명 가운데 10명은 위반 기간이 두 달이 넘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이들 의원 가운데 10명은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하고, 전체 위반자 22명은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법을 어겼는데 아무 처벌을 안 한다는 것도 큰일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의원은 가장 기본인 제재 기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도 주식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부 기준조차 없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자기들 위원회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경중을 봐서 하려고. 만약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앞서 얘기한 진선미 장관의 인사 청문에서 주식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의 위반 이유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실제 그런 것(주식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겼을 때 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장관 청문회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안일한 태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인사청문 때면 호된 질책의 대상이 되지만, 그 기간만 지나면 까맣게 잊혀지는 이해충돌 문제.

YTN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관련 규정의 위반 행위는 진 의원이 몸담은 더불어민주당, 이를 비판하던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의원 사이에 만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국회의원들은 제때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면서, 주식으로 사익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는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윤리 규정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의 위반 사실을 애써 '비공개' 사항으로 고집하는 당국.

YTN의 보도에 대한 댓글에서 누리꾼들도 다음과 같은 말로 공직자들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국회의원들이 법 무서운지 모르네."

취재 기자 : 함형건 이승배
리서처 : 신수민 최혜윤


※알려 드립니다.

YTN은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가 주식 심사 청구 내역과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실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 측이 애초에 취재진에게 답변서를 보낼 때 심사 신청일이나 심사 결과 통보일을 잘못 기재했던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데이터도 다시 정정되어 인터넷 기사와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업데이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이해충돌 관련 초기 기사에서,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었지만, 통계에만 포함했던 세부 위반 내역 관련입니다.

1. 김삼화 의원실이 당초 취재진에게 답변서를 통해 '최초 신고 시점으로 적시했던 날짜인 2016년 7월 28일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거꾸로 관련성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의 오기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심사 신청일은 7월 6일이어서 김 의원은 상임위 배속 후에 한 달 내에 심사를 신청했으며,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YTN이 확인한 위반 국회의원은 23명에서 22명으로 정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별 확인된 바른미래당의 위반 의원은 5명이며, 위반자 중 초선 의원의 비율은 45.5%로 다시 정리됐습니다.

2. 금태섭 의원실은 애초에 YTN 취재진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2016년 10월 25일 일부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알려왔었으나, 실제 심사 결과의 통보 날짜는 이틀 뒤인 10월 27일인 것으로 다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은 한 달의 시한 내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었고, 금 의원의 위반 건수는 2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3. 정유섭 의원실은 YTN에 전해온 답변서에서 2017년에 주식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를 6월 29일이라고 적시했으나, 이는 오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심사 결과의 통보 날짜는 7월 4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은 한 달의 시한 내에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어 정 의원의 위반 건수는 3건에서 2건으로 줄었습니다.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디지털 기사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50800069766

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281216239460


③주식백지신탁심사의 이면 : 심사는 허술, 처리도 늑장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010071275

④판사님 주식은 무조건 OK…14년 동안 100% '관련 없음'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⑤법원으로 간 주식 이해충돌 문제...보완책은?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041200062127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관련 방송 리포트

[단독] 국회의원 주식 심사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단독] 위반자 48%가 '초선' 의원...5선도 지각신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징계 '0명'





[단독] 주식 백지신탁 심사 허술...심사건 무더기 늑장 처리





[단독] 심사 청구했는지도 '비밀'...깜깜이 행정





국회공직자윤리위, 14년 만에 주식 이해충돌 징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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