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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만 균열도 위험"...9억대 하자소송서 무릎 꿇은 LH [지금이뉴스]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해 공용부에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외벽 층간에 발생한 균열을 보강하려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공법으로 산정한 공사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LH 측은 이 중 폭 0.3㎜ 미만의 균열은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자일 뿐만 아니라 보수하더라도 `표면 처리 공법`만 써도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세한 균열도 건물의 구조체(뼈대)에 생긴 이상 충전식 공법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며 입주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는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의 크기와 관계 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0.3㎜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해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H가 주장한 표면 처리 공법에 대해서도 "균열이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방식은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천장·바닥 균열은 주요 구조부 하자가 아니어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다는 LH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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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만 균열도 위험"...9억대 하자소송서 무릎 꿇은 LH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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