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금융치료' 엔딩...바다낚시 전 봐야 할 영상 [자막뉴스]
경남 통영의 용호도 부근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섬에 배를 대고 상륙해 단속에 나섭니다. 갯바위 낚시꾼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 낚시꾼은 취사·야영행위를 단속한다는 설명에 말을 얼버무리더니, "취사 야영 그런 것은, 취사 같은 거 뭐 그런 것은 없고 음식은 다 싸서 왔고…." 텐트는 물론 냄비 등 취사도구까지 발견되자 되레 큰소리를 칩니다. "내 나이가 73살인데, 몇십 년 (낚시를) 해봤지만 이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갯바위 낚시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곳에서, 금지된 행동만 피한다면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안의 갯바위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불을 피워 음식을 하는 것도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불가합니다. 편하게 낚시를 하겠다며 바위에 구멍을 뚫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넘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윤 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 : 갯바위는 단순히 바위가 아니고 해양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입니다.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예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갯바위 생태휴식 구간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기자ㅣ박진수 화면제공ㅣ국립공원공단 자막뉴스ㅣ고현주 #YTN자막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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