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그 증거'...2심 무죄 결정적 역할 했나 [Y녹취록]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사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가 하나 있었죠. 오세훈이는 몰라요, 이 녹취록이 2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그런데 이 부분을 판사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카톡의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냥 명태균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법원에서 판결문에서 내거든요, 요약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봤는지 그건 봐야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명태균의 신뢰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유리하게 계속 말을 바꿔왔다. 그 부분은 다른 재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신뢰가 없어서 이게 무죄다. 명태균 관련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이 있다라고 본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판사가 그 부분을 엄중하게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2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쟁점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장에서 일단 언급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자료에 포함될까요?
◇ 김형준 : 저는 조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녹취가 나왔다는 건데 실은 저는 그것보다도 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할 때 그 판결문 내용이에요. 그게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돈이 오갔냐 아니냐는 다른 점이 있지만.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려면 결과를 직접 받아보거나 유리한 결과를 공표해 홍보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새로운 녹취가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1심에서 판결문, 판사가 얘기한 이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뢰를 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이익과 관련해서는 전혀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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