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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셨죠? 10만원입니다"...단속 걸리며 깜짝
버스정류소에서 10m 안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단속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원 : 선생님은 건강증진법 9조를 위반하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아직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범주에 새로 들어왔고, 정부는 두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재 / 단속원 (수원 팔달구보건소) : 기존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단속을 할 수가 없었고요.] 금연구역에서 연초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속원 : 전에는 이제 전자담배랑 연초랑 헷갈리셔서 그러는데, 이제 전자담배도 사용 안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 정해진 곳에만 성인인증장치를 달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반출·수입된 제품인 걸 소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ㅣ여승구 원인식 정진현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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