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역고소하더니...기가 차는 강도의 옥중편지 [지금이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옥중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남성이 편지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지인을 통해 장문의 옥중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A 씨는 편지에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장갑과 헤드셋만 착용한 채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나 모친을 발로 차거나 휘두른 게 아니라 못 움직이게 꽉 안았던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몸싸움 과정에서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나를 찔렀고, 귀와 목 사이를 약 7cm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제압된 뒤 나나 측으로부터 '경찰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구속 이후 돈을 받지 못해 진술을 바꾸고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나 측은 A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서브라임은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며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역시 A 씨가 칼집에 든 흉기를 소지한 채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집 안에서 나나의 모친 목을 조르던 중 모친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즉각 제압에 나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나나와 모친의 대응을 명백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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