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2019.06.25.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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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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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함형건 기자 [hkhahm@ytn.co.kr]


올봄 이미선 헌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주식이 키워드였습니다.

본인과 남편이 수차례 특정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끄러웠던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부동산이 문제였죠.

친척과 지인들의 목포 부동산 매입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는 주식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이지만, 모두 직무와 재산이 관련이 있는지가 초점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연이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은 것입니다.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이해충돌 혹은 이해상충 방지는 사회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 중에도 이해충돌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정도이니까요.

이해충돌이란 단어는 공직자윤리법의 법령에 쓰인 표현이지만, 아직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에는 표준 합성어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해충돌 방지, 이를 위한 국가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공직자의 이해상충 방지 조항 중 대표적 법 규정인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밀 해부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이유'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죠.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조심하라는 건데, 주식 이해상충 방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업무에서 얻은 특별한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하든지, 소유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도록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는 되도록 많은 주식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것,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식은 처분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법이 정한 일차적인 기준선은 3천만 원입니다.

고위공직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 포함)이 모두 합쳐 3천만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일단 국가의 심사 대상입니다.

공직자가 맡는 업무와 보유한 주식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심사는 정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직무와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으면, 직접 팔거나, '금융기관에 일임해 매각처리'(백지신탁) 하도록 합니다.

특히 제때 신고하고 제때 심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상임위원회에 새로 배속됐거나, 주식 가치가 3천만 원을 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3천만 원 넘은 주식을 가진 의원이 특정 상임위에 보임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심사를 안 받고 나 몰라라 했다면?

그 수개월의 기간 동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국정감사에 임하고, 예산 심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제도의 견지에서 보면, 경고 이상의 징계 조치, 즉 이미 '옐로카드'를 넘어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죠.


'2019 국회의원 재산공개…주식 이해충돌 전수 조사'




"다 검증받아서 합니다."

"상임위 옮길 때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심사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기자가 접촉한 대부분 국회의원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직접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직무 관련성 심사 제도는 2005년에 제정된 이후 올해로 14년째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구체적인 원자료(raw data)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심사 청구 여부와 운용 실태의 전모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언론사의 보도는 물론 시민단체의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20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내역을 바탕으로 2019년 재산공개 기준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3천만 원을 넘은 의원 55명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와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이 따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인사혁신처와 국회 감사관실은, 요청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주식 심사 결과는 고사하고, 누가 언제 심사를 청구했는지 여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고위공직자의 "개인적인 정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대신 의원 본인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일일이 구두와 문서로 묻고 따져보는 방법으로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와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보좌진에게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요청에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응하지 않은 국회의원 4명 (윤상현, 이헌승, 홍익표, 홍철호)을 제외한 의원 51명의 주식 연관성 심사와 조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심사 대상의 40%인 22명이 제때 주식 심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늑장 신고를 한 의원이 대부분이지만, 전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YTN의 취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백지신탁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집계치를 뒤늦게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86명.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 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 즉 대상자의 51%가 법 규정을 어겼습니다. 심사를 신청해야 할 대상자 절반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또 심사 신청 대상 건별로 따져봐아도, 201건 중 60건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 심사 신청을 법정시한보다 늦게 하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고도 매각을 늦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국회 사무처 자료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재산공개 자료를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YTN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자료를 종합해 퍼즐을 맞춰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규정을 위반한 것일까요?

YTN은 보유 주식이 소속 상임위와 명백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늑장 신고 등으로 2개월 이상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 5명을 우선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2개월은 행정부처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기도 합니다. 소개하는 순서는 위반 횟수와 위반 기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 표의 각 카드를 보시면 해당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규정 위반 내용과 그들의 해명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지로 확인해보기' 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위반 내역이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bit.ly/위반의원_1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예결위와 정무위 때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알루미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알루코 주식 1억천만 원어치를 일곱 달 동안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국가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예결위 소속 의원의 주식은 예외 없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합니다.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김 의원은 이어 2018년 7월에는 공정위와 금융위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이 됐지만, 가을 국정감사에 돌입하고 나서야 심사를 늑장 신청했습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인 SK케미칼 주식 1억 2천여만 원을 갖고 있었던 게 정무위 업무와 관련성 있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직무 관련성 있음'을 통보받은 뒤에는 한 달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해야 하나, 매각 시점 또한 두 달이 늦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YTN과 인터뷰에서 "국회 관련 규정을 놓친 행정 업무의 실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복수의 주식에 대해 잇따라 늑장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20대 임기를 시작할 당시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지만, 주식 한 종목 (씨엔케이파트너스)을 이듬해 5월에 가서야 심사 청구했습니다. 10개월이 늦은 셈입니다. 결국 나중에야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지난해엔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특이하게 소형항공사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2018년 6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유상증자 때 해당 주식을 30억 원어치나 매입해 1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식 심사는 올해 2월 말에 와서야 늦게 청구했습니다. 8달이 늦은 것입니다.

의원실 측은 2016년 당시는 보유 종목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신청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도 또다시 비상장 주식을 놓친 격이 됐죠. 정 의원 본인은 "심사가 늦은 것에 대해서 내 불찰이고 인정한다"라면서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하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대로 주식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주식 세 종목(삼성 SDI,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3천 8백만 원 어치를 그대로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결위에 선임된 시점이 2018년 7월이었고 주식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연말의 정부 예산 심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1일에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7개월 동안 주식 이해상충 방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인데 잘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법을 어긴 점을 인정했습니다.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지난해 7월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선임됐지만, 11월에야 보유 주식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신약 개발 업체인 레고컴바이오 주식 4천 5백 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지만, 늦게 심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주식을 들고 있었던 시기는 상임위 활동이 활발한 국감 기간과 겹쳤습니다.

올해 2월에야 판정이 나왔는데,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유재중 의원 측은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실무팀의 대응이 늦었다고 밝히고, 별도의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해부... 심사 대상 절반이 규정 위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소속 때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조항을 위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 주식 2종목(스마트에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1억 4천만 원어치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권 의원은 예결위의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었으면서 예결위 결산 심사도 참여했습니다.

예결위는 앞서 지적한 대로 모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임위원회

하지만 권 의원과 보좌진은 국회 감사관실의 안내문에는 주식 신고대상이 상임위 및 상설 특위로만 적혀 있다면서 예결위 자체가 주식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신고 기간을 놓친 미흡한 업무 처리를 했고, 예결위 활동을 3개월 만에 사임하는 바람에 게라도 심사할 기회를 놓쳤다"라면서 보좌진들에게 어떤 경우에 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내 교육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시의 사각(死角) : 주식 이해충돌 방지'




종합하면 이들 국회의원은 대체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이나 보좌진이 실수로 빠뜨리거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제때 주식 심사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위공직자로서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위반의 내용이 악의적이든, 혹은 본인들 주장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만든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인데 국회의원 자체가 위반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드러난 위반 사례 … 빙산의 일각'




주식 이해상충 방지 규정은 공직자가 실제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식으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공과 사의 충돌 가능성을 미리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요, 근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국회의원이 나름 공익적인 법안을 발의했거나 대의명분에 부합한 의정활동을 했더라도, 알고 보니 그 직무가 보유 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국민들은 정당한 공무마저 의심의 눈길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존 F.케네디 행정부 당시인 1962년부터 '뇌물, 부정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고,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8년부터 정부윤리법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이미 별도의 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역사도 짧고,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 조항,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규정, 국회법이나 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손에 꼽힐 뿐입니다.

그나마 있는 규정마저 강제력이 거의 없거나 처벌이 미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위반 사례는 전체 문제 중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 본인들의 위반은 빈번하지만, 당국의 상시 모니터링도 허술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도 어려운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은 대대적인 진단과 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계속해 국회의원들의 주식 심사 규정 위반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관련 이해상충 방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하나하나 진단하겠습니다.



취재 : 함형건·이승배
리서처 : 최혜윤·신수민
그래픽 : 류종원·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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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반자 22명 실명 공개...의원님은 14년 동안 처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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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원으로 간 주식 이해충돌 문제...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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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식 이해충돌 문제 '총체적 부실'...투명성 강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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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반자 48%가 '초선' 의원...5선도 지각신고





국회의원 주식 이해충돌 징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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