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가 쏘아 올린 '국가원수모독죄' 논란

나경원 원내대표가 쏘아 올린 '국가원수모독죄' 논란

2019.03.12.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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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날 선 발언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즉각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뉴스TMI에서는 국가원수모독죄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사라진 법 조항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국가모독죄'입니다.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존재했던 형법 104조 2 내용인데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모독죄는 독재체제 비판에 대한 처벌과 외신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바로 폐지 논의가 일었고, 1988년 12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었습니다.

1977년 당시 고교 국어교사 양성우 씨가 일본의 한 잡지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를 실었다가 국가모독 및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처해진 이른바 '노예 수첩 필화사건'인데요.

양 씨는 2012년 12월 재심을 청구해 국가모독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된다며 2015년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선 국회법 146조, 모욕 금지 규정을 적용해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헌법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이 있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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