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 관행 검토"

미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 관행 검토"

2026.02.23. 오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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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관세 복원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교역국들의 불공정 관행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대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조사할 거라며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교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한국을 포함해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 출연에서도 미국이 체결한 새로운 무역 합의들을 지킬 것이며 "우리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다른 나라와도 통화했다"면서 "합의들은 비상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1년 동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이것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서명이 이뤄진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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