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공소사실 모두 유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공소사실 모두 유죄

2026.07.27.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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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변호사 소개란 실제 선임 관여 행위"
법원 "수임·선임 안 돼도 변호사 접촉 주선 의미"
"윤, 과거 윤우진-변호사 연결 인정…고의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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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를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 공표의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시간과 순서가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화면제공 : 서울중앙지방법원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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