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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선고받은 것은 사상 처음인데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어떤 발언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크게 보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기소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에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있었던 발언인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담아서 그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삼았습니다. 특검에서는 당시 이 발언들은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오늘 1심이 있었고 유죄가 나왔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지 사실 이 부분이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인지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결과만 놓고 보자면 재판부에서 그 죄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봤다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문제가 됐을 때 기소가 되면 검사나 혹은 특검 측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국 관심을 갖던 점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냐 혹은 그걸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도 상당히 큰 실형,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는 점은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재판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문제가 된 발언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변호사가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은 변호사의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조금 더 축약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는 말은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거나 혹은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그 정도의 행위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개라고 본다고 판단을 한 거죠. 거기다가 기존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 건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기자와의 인터뷰, 전화통화 내용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표현을 직접 하기도 했던 만큼 그 의미 자체는 선임에 직접적으로 혹은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변호사를 알려줬다, 접촉을 주선해 줬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었어야 하고 또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점에 대한 본인의 인식도 있어야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줬던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한, 그래서 명백히 진실을 왜곡한 허위 공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자신의 행위 등을 충분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췄다고 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사실관계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과 이미 친분 그리고 신뢰 관계가 있었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직함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총장의 후보자로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던 만큼 이걸 뒤에 가서 부인했다는 점은 이미 당시에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객관적인 사실과는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사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인데 일단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결국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국민에게 주는 인상도 강조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서정빈]
그러니까 당시 발언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맥락이라든가 당시에 사용된 어휘, 전후 사정도 따져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유권자의 시각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이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면서 다시 한 번 이 의미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발언은 당시 의혹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미 선거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의 관계가 있었고 그때그때 중요한 시점에 조언을 들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됐던 만큼 유권자의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자면 그 이전에는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확정했을 때 실제로는 그랬는가.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 관계도 있었고 법당에도 찾아간 적이 있었고 또 김건희 씨와 함께 자택에서 본 적이 있었고 이런 관계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도 반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의미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가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겁니다.
[앵커]
무속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허위사실을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죠. 당시 의혹 자체가 후보자 부부와 무속인사 간에 관계가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검증 대상에 해당했었고 결국 그때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 윤 전 후보자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발언했던 것이고 또 자기 경험과는 배치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었고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재판부 발언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유권자의 시선을 이야기한 건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산술적으로 이 발언이 어떻게 선거 결과에 수치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 내용들이 상당히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고 지지도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변호사 소개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여러 진술들을 번복하고 뒤집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걸 거짓 표명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높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가 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선 보도에서 계속 전해드렸지만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최종심까지 가서 이게 확정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형이 확정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적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까?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정빈]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효라는 개념 자체가 민사라든가 혹은 행정법상 이런 분야에서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기는 하지만 사실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해서 애초부터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대통령 재질 시절에 있었던 각종 행위들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로부터는 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사라진다거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인정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만약에 이대로 형이 나중에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또 선관위에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397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이 더욱더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 역시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97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정당의 규모로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 예컨대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의 400억 상당의 반환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앵커]
저희 뉴스에서 앞서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항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법리적 부분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오류가 많다. 그러면서 선고 당일인 오늘 항소하겠다 이러면서 항소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실제 변호사 소개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대진 측에서부터 소개를 받은 것이다라는 진술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는 점을 또 따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예컨대 건진법사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짧은 답변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해명에 불과한데 이걸 허위사실공표라고 본 것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했다, 사실을 오인하고 특히 허위사실공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장되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바람에 법리적인 오해도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하면서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전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하고 죄를 묻는 것도 제도 취지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 안에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고 공소제기가 돼야 하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선거가 있고 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일부 기간이 있었고 또 탄핵이 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일부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총 합쳐서 6개월이 다 끝난 이후에 기소가 되었으니 이건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의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새로 적용하고 기소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반면에 그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해서, 특검법이라든가 개정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항소를 했고, 그럼 특검 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항소를 안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빈]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항소를 할 만한 딱히 그런,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2년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붙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라고 하면 일반 사건에서는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만한 선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해서 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그래서 검찰이나 혹은 특검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하고 유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굳이 항소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워낙 상징성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예컨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혹은 1년 6개월도 2년 구형에 비해서는 너무 짧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상징성 측면에서는 결국 항소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과정들, 그 구성을 보면 일단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정을 짓고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 판단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단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과거의 발언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배치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내 발언 자체가 맞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의 발언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다.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 여전히 반복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1심의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실제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심에서의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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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선고받은 것은 사상 처음인데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어떤 발언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크게 보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기소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에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있었던 발언인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담아서 그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삼았습니다. 특검에서는 당시 이 발언들은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오늘 1심이 있었고 유죄가 나왔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지 사실 이 부분이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인지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결과만 놓고 보자면 재판부에서 그 죄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봤다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문제가 됐을 때 기소가 되면 검사나 혹은 특검 측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국 관심을 갖던 점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냐 혹은 그걸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도 상당히 큰 실형,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는 점은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재판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문제가 된 발언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변호사가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은 변호사의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조금 더 축약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는 말은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거나 혹은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그 정도의 행위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개라고 본다고 판단을 한 거죠. 거기다가 기존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 건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기자와의 인터뷰, 전화통화 내용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표현을 직접 하기도 했던 만큼 그 의미 자체는 선임에 직접적으로 혹은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변호사를 알려줬다, 접촉을 주선해 줬다, 이 정도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었어야 하고 또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점에 대한 본인의 인식도 있어야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줬던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한, 그래서 명백히 진실을 왜곡한 허위 공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자신의 행위 등을 충분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췄다고 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의 사실관계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과 이미 친분 그리고 신뢰 관계가 있었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직함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총장의 후보자로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던 만큼 이걸 뒤에 가서 부인했다는 점은 이미 당시에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객관적인 사실과는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사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인데 일단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결국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국민에게 주는 인상도 강조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서정빈]
그러니까 당시 발언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맥락이라든가 당시에 사용된 어휘, 전후 사정도 따져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유권자의 시각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이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들면서 다시 한 번 이 의미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발언은 당시 의혹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미 선거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의 관계가 있었고 그때그때 중요한 시점에 조언을 들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됐던 만큼 유권자의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자면 그 이전에는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확정했을 때 실제로는 그랬는가.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전성배 씨와 관계도 있었고 법당에도 찾아간 적이 있었고 또 김건희 씨와 함께 자택에서 본 적이 있었고 이런 관계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도 반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의미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가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겁니다.
[앵커]
무속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허위사실을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죠. 당시 의혹 자체가 후보자 부부와 무속인사 간에 관계가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검증 대상에 해당했었고 결국 그때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 윤 전 후보자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발언했던 것이고 또 자기 경험과는 배치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었고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재판부 발언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유권자의 시선을 이야기한 건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산술적으로 이 발언이 어떻게 선거 결과에 수치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 내용들이 상당히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고 지지도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변호사 소개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여러 진술들을 번복하고 뒤집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걸 거짓 표명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높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가 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선 보도에서 계속 전해드렸지만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최종심까지 가서 이게 확정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형이 확정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적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까?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정빈]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효라는 개념 자체가 민사라든가 혹은 행정법상 이런 분야에서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기는 하지만 사실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해서 애초부터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대통령 재질 시절에 있었던 각종 행위들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로부터는 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 사라진다거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인정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만약에 이대로 형이 나중에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또 선관위에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397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이 더욱더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 역시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97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정당의 규모로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 예컨대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의 400억 상당의 반환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앵커]
저희 뉴스에서 앞서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항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법리적 부분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오류가 많다. 그러면서 선고 당일인 오늘 항소하겠다 이러면서 항소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실제 변호사 소개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대진 측에서부터 소개를 받은 것이다라는 진술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는 점을 또 따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예컨대 건진법사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짧은 답변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해명에 불과한데 이걸 허위사실공표라고 본 것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했다, 사실을 오인하고 특히 허위사실공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장되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바람에 법리적인 오해도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하면서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전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하고 죄를 묻는 것도 제도 취지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서정빈]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 안에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고 공소제기가 돼야 하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선거가 있고 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일부 기간이 있었고 또 탄핵이 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일부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총 합쳐서 6개월이 다 끝난 이후에 기소가 되었으니 이건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의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새로 적용하고 기소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반면에 그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해서, 특검법이라든가 개정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항소를 했고, 그럼 특검 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항소를 안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빈]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항소를 할 만한 딱히 그런,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2년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붙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라고 하면 일반 사건에서는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만한 선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해서 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그래서 검찰이나 혹은 특검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하고 유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굳이 항소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워낙 상징성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예컨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혹은 1년 6개월도 2년 구형에 비해서는 너무 짧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상징성 측면에서는 결국 항소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걸까요?
[서정빈]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과정들, 그 구성을 보면 일단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정을 짓고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 판단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단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과거의 발언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배치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내 발언 자체가 맞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의 발언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다.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 여전히 반복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1심의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실제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심에서의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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