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돼지고기 담합 혐의' 육가공업체 압수수색

검찰, '돼지고기 담합 혐의' 육가공업체 압수수색

2026.04.23.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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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고발된 육가공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 돼지고기 가공·판매 업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억6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육은 입찰에서, 브랜드육은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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