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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갑질 폭행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지난 2018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비리를 공익 신고한 직원에게 보복하라고 지시하고 2020년 해당 직원을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회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밖에도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확정받아 총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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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전 회장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지난 2018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비리를 공익 신고한 직원에게 보복하라고 지시하고 2020년 해당 직원을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회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밖에도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확정받아 총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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