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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그제(21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유튜브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후원 계좌를 노출해 수십억 원의 미등록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연간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모집 목적과 방법 등을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촛불행동에서 종교개혁특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양희삼 목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체가 생기기 전 개인 자격으로 받은 건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촛불행동 측 이제일 변호사도 "연간 천만 원 기준은 너무 오래돼 기소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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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측 이제일 변호사도 "연간 천만 원 기준은 너무 오래돼 기소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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