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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금고를 훔쳐 달아난 아들에 대해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 드레스룸에서 2천4백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옛 형법상 형 면제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인 '친족상도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됐고,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의 부모가 1심 선고 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원심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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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범행은 옛 형법상 형 면제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인 '친족상도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됐고,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의 부모가 1심 선고 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원심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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