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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 등이 권한을 남용해 육군 중령이었던 A 씨를 파견근무 후보자에 포함하도록 해 다른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고, 국가공무원 파견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습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A 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 측도 윤 전 비서관과 공모하거나 A 씨를 후보자에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또, 이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이 육·해·공군의 추천 대상이 아니었던 A 씨를 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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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비서관 측은 A 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 측도 윤 전 비서관과 공모하거나 A 씨를 후보자에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또, 이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이 육·해·공군의 추천 대상이 아니었던 A 씨를 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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