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무한리필집 사장의 한숨

"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무한리필집 사장의 한숨

2026.04.07.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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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무한리필집 사장의 한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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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무한리필 식당에서 최근 일부 손님들의 음식 무단 반출 사례가 잇따르자 업주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청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매일 직접 만든 돈가스와 날마다 다른 반찬 7가지, 4종류의 음료를 포함한 무한리필 메뉴를 1인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손님들이 돈가스와 반찬, 샐러드 등을 개인 반찬통이나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무한리필 식당에서 올린 안내문 ⓒ 인스타그램 캡처

식당 측은 안내문을 통해 "(가져가는 손님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돈가스를 12장씩 담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 중에는 8리터 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 담아간 손님이 1등"이라고 밝혔다.

업주는 "그동안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고만 하고 넘어갔지만, 안내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당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손님을 위해 오후 1시 30분 이후 방문 시 갓 튀긴 돈가스를 제공하고 일부 반찬도 따로 챙겨주겠다고 밝혔다. 업주는 "나 또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봉사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무한리필 식당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특수절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업무방해죄 적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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