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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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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로 숨진 30대 배달 노동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측이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날 A 보험사는 고 박평수 씨의 실손보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달 노동자이던 박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로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매달 12만 원씩 실손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며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 보험사 측은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그 근거였다.
이에 유족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대형 땅꺼짐 사고임에도 단순히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 보험사는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뒤늦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이번 결정이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날 A 보험사는 고 박평수 씨의 실손보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달 노동자이던 박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로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매달 12만 원씩 실손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며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 보험사 측은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그 근거였다.
이에 유족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대형 땅꺼짐 사고임에도 단순히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 보험사는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뒤늦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이번 결정이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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