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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의 징역 2년형 선고와 2,490만 원 추징 명령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나온 2심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공소권이 남용됐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검과 노 전 사령관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진급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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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진급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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