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으로 '징역 1년' 추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으로 '징역 1년' 추가

2026.02.12.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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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수감 중이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다시 고통을 겪게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1심 선고 직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보복 협박 범죄의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살인이나 강간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준다"며 "실제 보복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양형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김 씨를 뒤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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