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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12일)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현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정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되면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원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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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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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원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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