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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조금 전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띠었거든요. 선고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경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특이할 만한 점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부터 해서 지휘를 했다고 하는 지휘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특히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다뤄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각각의 내란행위들이 개별적인 행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결국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만 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형량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낮고 그래서 징역 7년 정도로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형이 15년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예상이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15년 정도 구형하면 한 절반 정도 내러진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허주연]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의 구형량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남용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무죄가 있었던 일부 위증 부분 제외 모든 주장은 특검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저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징역 7년 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시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 번만 지시를 했을 뿐 반복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이 지시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적극적인 행동 양태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범죄는 인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년 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비록 국무총리의 지위,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약간의 상하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모두 다 같은 국무위원이고, 그 행동 양태가 지금 한덕수 전 총리도 사실상 방조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고 오늘의 판단도 이상민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사유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둘 사이에 형량 선고 차이가 너무나 지금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양측에서 모두 항소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 형량의 균형 추를 맞추는 정도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1심에서 선고를 했는데 류경진 판사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금 혐의가 비슷한 부분들도 많아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았었는데 이같이 형량 차이가 크다는 건 재판부의 판단이 좀 많이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경민]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 2인자로서 국무회의에 대한 외관을 작출하고 그다음에 사후 선포문에 대해서도 문서를 부설받은 것처럼 작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조금 더 주요한 행동으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분도 결국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인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게 한덕수 전 총리인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부작위조차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상민 전 장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무게를 생각했을 때는 무거운 위치에 있었다고 재판부에서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 재판부가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부분도 그 재판부가 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라서 저희가 이 기록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라고 의문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조냐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임무 종사는 있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떻게 보면 참여 정도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거꾸로 나게 댔다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지금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이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차이가 나도 지금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균형추가 맞아지지 않을까 예상한 이유입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을 막을 작위 의무가 인정이 됐는데 그 작위 의무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만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실행 행위의 하나다라고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권한 여부가 어느 정도 차등이 있을지언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도착했던 6인방 중 1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똑같이 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심의권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류할 작위 의무는 유사하게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단전, 단수 조치를 설령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다시 적극적인 행위 태양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결국 중요임무종사 행위로 평가가 된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다소간 지위고하가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일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죄질도 사실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이 난 것과 동일하게 그 내란행위의 내부적인 가담자는 각각 구체적인 행위 태양으로서 내란행위의 실행을 한꺼번에 이루어내는 역할들을 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의 경중이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도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형량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많은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법부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1심 선고 뒤에 이상민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서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지,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한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주연]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고가 나기 전에 분석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과 그리고 선고 형량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재판부도 동일하게 엄단의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예상했으나 예상하지 못하게 15년 형보다 많은 20년 형을 선고될 가능성도 본인은 가슴속에 품고 이 법정에 들어온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판결문 선고 내용을 읽어갈 때 사실상 이상민 전 장관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 내란도 인정이 되고 문건 존재 자체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CCTV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양복 주머니에서 왔가갔다 했던 그 일정표 자체도 본인의 기억으로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건이 맞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이 하나하나 다 깨지는 판결 이유가 설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구형량을 상회하는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간 편안한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예상했던 정도의 20년 정도의 중형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표정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내란특검에서 이번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형량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선고 관련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런 입장을 낸다는 건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허주연]
우리가 이상민 전 장관이 중형이 선고될까 봐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특검 측에서는 이전 재판부의 경향, 선고 내용을 짚어봤을 때 이번에도 징역 15년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정도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특히 위증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5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년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특검 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모든 사실이 거의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 간다고 하면 결국 양형 문제로 다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논리구성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될지 항소 이유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가 전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은 유죄가 나왔고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단전, 단수 이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고요.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일정표라는 취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겸 공직자이기 때문에 계엄의 의미 요건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단전, 단수 문건으로 경찰 투입 또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해서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사실상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 역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관이 판단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국헌문란 목적의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동에 이르렀다라고 봤고 설령 그 시간이 짧았다든가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란죄의 선고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미 그렇게 한 이상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가 지금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는 판단이 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대화내용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그 문건이 일정표였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김장행사에 동행했던 아내가 올라오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일정표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일정에 대한 김장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도 설시를 했고 또한 일정표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세 번, 네 번 꺼냈다가 넣었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일정표였는지 아니면 다른 문건이었는지 정확하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판결된 것처럼 그때 당시, 지금 약간 시간은 다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에서는 16분 독대라고 봤지만 여기는 11분 정도 대화를 했다고 CCTV에 나왔다고 봤는데 이 10여 분간의 대화 내용 중에서 단전, 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두고 두 사람이 협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치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에서 진술한 대로 관련한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 미리 작성을 했고 그 내용이 적힌 문건들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나눠줬다라는 그 진술 내용이 일단 판결로도 인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내란이라는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미리 국헌문란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으로서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이후 사후 조치들에 대해서 문건으로서 교부를 하면서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항소심에 가게 되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양형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유죄로 판단된 게 내란중요임무종사랑 위증 두 개잖아요. 내란중요임무종사는 형량이 제일 낮은 게 5년 아닙니까? 그러면 위증은 어떻게 됩니까?
[허주연]
위증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벌금형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1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증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형량 자체가 최대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상방이 정해져 있는 죄입니다.그렇다면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한다는 실체적 경합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는 양형 부분을 다툰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의 논리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만약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특검 측에서 다투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법리적인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 예상한 것보다 혹은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보다굉장히 낮은 양형이 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맞춰주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고 각 재판마다 현출되는 증거와 증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 사유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의 형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와 비교해서 불법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형량을 높이 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논리적인 정확성이나 치밀도가 떨어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일부 무죄가 난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무죄가 났냐 하면 직권 자체는 있다고 봤는데 이게 이미 통상적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피를 하고 있는 태세였다는 하급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허석곤 소방청장의 지시로 그런 준비태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든 결과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퉈본다든가 하는 법리적인 구성들이 치밀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표현된 양형 부분, 사전 모의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전화 한 통만 했다든가. 그렇지만 전화 햐통의 무게 자체가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라는 지시사항을 하달하게 할 만큼 그리고 단전, 단수 조치라는 지시 사항이 헌법과 법률을 사실상 소멸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언론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란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구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 측의 고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지만 7년이 나왔고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혐의에서는 1심에서 23년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 항소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부분도 오늘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판결 이유에 직접적으로 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모의한 바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가 없다. 내가 이걸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호출을 받고 갔을 때 알았을 때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까지 이어지는 생각할 시간 여유 자체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달리 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이러한 단전, 단수조치가 끼칠 영향 그리고 포고령 등을 봤을 때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심지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 위헌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특히 그보다 덜 경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군력과 병력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내지는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사실상 거부했던 점에 비추어봤을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병력과 경력들도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헌, 위법성을 전문가이자 고위 공직자인 이상민 전 장관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국헌문란 목적의 가담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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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조금 전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띠었거든요. 선고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경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특이할 만한 점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부터 해서 지휘를 했다고 하는 지휘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특히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다뤄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각각의 내란행위들이 개별적인 행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결국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만 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형량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낮고 그래서 징역 7년 정도로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형이 15년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예상이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15년 정도 구형하면 한 절반 정도 내러진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허주연]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의 구형량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남용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무죄가 있었던 일부 위증 부분 제외 모든 주장은 특검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저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징역 7년 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시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 번만 지시를 했을 뿐 반복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이 지시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적극적인 행동 양태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범죄는 인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년 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비록 국무총리의 지위,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약간의 상하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모두 다 같은 국무위원이고, 그 행동 양태가 지금 한덕수 전 총리도 사실상 방조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고 오늘의 판단도 이상민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사유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둘 사이에 형량 선고 차이가 너무나 지금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양측에서 모두 항소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 형량의 균형 추를 맞추는 정도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을 1심에서 선고를 했는데 류경진 판사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금 혐의가 비슷한 부분들도 많아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았었는데 이같이 형량 차이가 크다는 건 재판부의 판단이 좀 많이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경민]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 2인자로서 국무회의에 대한 외관을 작출하고 그다음에 사후 선포문에 대해서도 문서를 부설받은 것처럼 작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조금 더 주요한 행동으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분도 결국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인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게 한덕수 전 총리인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부작위조차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상민 전 장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무게를 생각했을 때는 무거운 위치에 있었다고 재판부에서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 재판부가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부분도 그 재판부가 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라서 저희가 이 기록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라고 의문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조냐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요임무 종사는 있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떻게 보면 참여 정도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거꾸로 나게 댔다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지금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이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차이가 나도 지금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균형추가 맞아지지 않을까 예상한 이유입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을 막을 작위 의무가 인정이 됐는데 그 작위 의무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만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실행 행위의 하나다라고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권한 여부가 어느 정도 차등이 있을지언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도착했던 6인방 중 1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똑같이 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심의권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류할 작위 의무는 유사하게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단전, 단수 조치를 설령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다시 적극적인 행위 태양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결국 중요임무종사 행위로 평가가 된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다소간 지위고하가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일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죄질도 사실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이 난 것과 동일하게 그 내란행위의 내부적인 가담자는 각각 구체적인 행위 태양으로서 내란행위의 실행을 한꺼번에 이루어내는 역할들을 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의 경중이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도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형량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많은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법부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1심 선고 뒤에 이상민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서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지,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한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주연]
일단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고가 나기 전에 분석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과 그리고 선고 형량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재판부도 동일하게 엄단의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예상했으나 예상하지 못하게 15년 형보다 많은 20년 형을 선고될 가능성도 본인은 가슴속에 품고 이 법정에 들어온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판결문 선고 내용을 읽어갈 때 사실상 이상민 전 장관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 내란도 인정이 되고 문건 존재 자체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CCTV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양복 주머니에서 왔가갔다 했던 그 일정표 자체도 본인의 기억으로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건이 맞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이 하나하나 다 깨지는 판결 이유가 설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구형량을 상회하는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간 편안한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예상했던 정도의 20년 정도의 중형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표정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내란특검에서 이번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형량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선고 관련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런 입장을 낸다는 건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허주연]
우리가 이상민 전 장관이 중형이 선고될까 봐 걱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특검 측에서는 이전 재판부의 경향, 선고 내용을 짚어봤을 때 이번에도 징역 15년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정도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특히 위증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5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년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특검 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모든 사실이 거의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 간다고 하면 결국 양형 문제로 다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논리구성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될지 항소 이유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가 전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은 유죄가 나왔고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단전, 단수 이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고요.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일정표라는 취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겸 공직자이기 때문에 계엄의 의미 요건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단전, 단수 문건으로 경찰 투입 또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해서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사실상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 역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관이 판단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국헌문란 목적의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동에 이르렀다라고 봤고 설령 그 시간이 짧았다든가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란죄의 선고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미 그렇게 한 이상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가 지금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는 판단이 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대화내용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그 문건이 일정표였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김장행사에 동행했던 아내가 올라오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일정표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일정에 대한 김장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도 설시를 했고 또한 일정표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세 번, 네 번 꺼냈다가 넣었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일정표였는지 아니면 다른 문건이었는지 정확하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판결된 것처럼 그때 당시, 지금 약간 시간은 다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에서는 16분 독대라고 봤지만 여기는 11분 정도 대화를 했다고 CCTV에 나왔다고 봤는데 이 10여 분간의 대화 내용 중에서 단전, 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두고 두 사람이 협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치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에서 진술한 대로 관련한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이 미리 작성을 했고 그 내용이 적힌 문건들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나눠줬다라는 그 진술 내용이 일단 판결로도 인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내란이라는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미리 국헌문란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으로서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이후 사후 조치들에 대해서 문건으로서 교부를 하면서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항소심에 가게 되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양형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유죄로 판단된 게 내란중요임무종사랑 위증 두 개잖아요. 내란중요임무종사는 형량이 제일 낮은 게 5년 아닙니까? 그러면 위증은 어떻게 됩니까?
[허주연]
위증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벌금형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1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증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형량 자체가 최대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상방이 정해져 있는 죄입니다.그렇다면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한다는 실체적 경합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는 양형 부분을 다툰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의 논리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만약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특검 측에서 다투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법리적인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 예상한 것보다 혹은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보다굉장히 낮은 양형이 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맞춰주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고 각 재판마다 현출되는 증거와 증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 사유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의 형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와 비교해서 불법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형량을 높이 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논리적인 정확성이나 치밀도가 떨어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일부 무죄가 난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무죄가 났냐 하면 직권 자체는 있다고 봤는데 이게 이미 통상적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피를 하고 있는 태세였다는 하급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허석곤 소방청장의 지시로 그런 준비태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든 결과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퉈본다든가 하는 법리적인 구성들이 치밀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양형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표현된 양형 부분, 사전 모의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전화 한 통만 했다든가. 그렇지만 전화 햐통의 무게 자체가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라는 지시사항을 하달하게 할 만큼 그리고 단전, 단수 조치라는 지시 사항이 헌법과 법률을 사실상 소멸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언론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란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구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 측의 고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지만 7년이 나왔고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혐의에서는 1심에서 23년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 항소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부분도 오늘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판결 이유에 직접적으로 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모의한 바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가 없다. 내가 이걸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호출을 받고 갔을 때 알았을 때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까지 이어지는 생각할 시간 여유 자체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달리 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이러한 단전, 단수조치가 끼칠 영향 그리고 포고령 등을 봤을 때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심지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 위헌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특히 그보다 덜 경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군력과 병력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내지는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사실상 거부했던 점에 비추어봤을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병력과 경력들도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헌, 위법성을 전문가이자 고위 공직자인 이상민 전 장관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국헌문란 목적의 가담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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