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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초래한 광고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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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X) 버튼을 눌러도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이른바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형태의 '플로팅 광고'와 관련해 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삭제 제한 유형을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광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삭제 표시가 있으나 눌러도 삭제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다른 광고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 삭제 표시를 누르면 다른 광고나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또 삭제 표시가 지나치게 작거나 일부가 가려져 있는 경우, 색상이나 위치가 불분명해 식별이 어려운 경우, 삭제 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함께 노출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삭제 시 광고 위치나 형태가 이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변경되는 경우, 삭제 표시를 즉시 노출하지 않는 경우 등도 '삭제가 어려운 광고' 유형에 포함했다. 이 밖에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형태의 '플로팅 광고'와 관련해 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삭제 제한 유형을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광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삭제 표시가 있으나 눌러도 삭제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다른 광고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 삭제 표시를 누르면 다른 광고나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또 삭제 표시가 지나치게 작거나 일부가 가려져 있는 경우, 색상이나 위치가 불분명해 식별이 어려운 경우, 삭제 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함께 노출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삭제 시 광고 위치나 형태가 이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변경되는 경우, 삭제 표시를 즉시 노출하지 않는 경우 등도 '삭제가 어려운 광고' 유형에 포함했다. 이 밖에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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