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

2026.02.12.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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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조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우리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아직 최종 통과된 건 아니기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앵커]
앞서 법안 통과 전에도 우려나 신중론이 계속 나왔죠?

[기자]
네,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건, 재판 소원을 통해 대법 판결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 영 재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판 소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분쟁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낮아져, 국민, 국가, 사회 전체 관점에서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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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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