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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이 약 5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한채 상병 특검팀은 내일부터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관련 상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150일의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수사가 개시됐고 오늘 결과가 발표되면서 내일부터는 공소와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혐의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주된 혐의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면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180회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조사를 포함해서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들이 많이 멸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진술의 오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보이고 3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다른 특검들에 비하면 지금까지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진행 결과라든지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서의 진술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고 CCTV가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공판이 진행되고 공판 과정이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의 증거들을 특검에서 찾아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관련 혐의들에 관해서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률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표했는데 오늘 이명현 특검도 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 아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구속영장을 10명에 대해서 청구를 했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1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90%의 기각률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영장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가 실제로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항상 100%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관해서 어떠한 형이 확정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특검이 수사가 실제로 빈손이었는지 아니면 영장기각과 관계없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빈손 수사에 대한 지적은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도피시켜서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VIP 격노를 확인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최대 성과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채 상병 특검 사건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사건이 2023년에 수해 관련해서 해병대가 관련 봉사에 파견이 됐었고 그 수색 작업 과정에서 채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해병대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서는 8명의 혐의자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혐의자 중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이 부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그리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라고 해서 결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바로 취소가 되고 이첩하는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중단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대통령실의 국가 안보라인 회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 관해서 사단장까지 형사적인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며 격노를 했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 측에 이야기를 해서 사건의 이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VIP,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라는 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수사외압과 관련한 어떤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서 본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이후에 핵심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국방부 관련해서 해병대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핵심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 연결고리를 끊고자 범인을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었고 그리고 또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격노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인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명 로비,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별도의 사실관계,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관계의 전체적인 경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데 그때 떠올랐던 인물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겁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같은 경우가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사단장은 빼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이야기하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 이 두 사람,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는 사이인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사진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아는 사이였다는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증거들이 파악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 인사와 구명로비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IP 격노라든지 지금 현재 국방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 구명 로비 의혹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김 모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가 대통령실의 처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목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 부부에 대해서 안수기도를 해 주는 등 아는 사이였다는 것은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과 아는 사이인 김장환 목사가 당시의 대통령실과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고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면서 그렇다면 구명 로비가 김장환 목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이 부분,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죠?
[김성수]
이번 채 상병 특검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공수처에서 채 상병 특검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지연을 한다든지 이런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지금 혐의를 받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가 대검찰청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공수처 검사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알리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외에 공수처 검사들 중에서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지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명이 되었을지. 그리고 증명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까지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공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기소된 인물들이 대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고위공무원이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는 죄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해당 어떠한 행동이 본인의 직권 내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또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입증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내일부터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까지가 수사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공소유지, 그러니까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검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특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파견돼 있었고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본래의 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유지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구성이 적어진 범위에서 공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고심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앵커]
내란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장 직무유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 어떻게 이뤄질까요?
[김성수]
일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은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떠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법에 정치와 관련해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무유기라든지 위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계엄 선포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탄핵심판이라든지 국회에서도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증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감정법과 관련한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혐의를 보고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지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된 사실을 법원에 송부를 하게 되고요. 법원에서 이 부분 받은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잡게 됩니다. 심사 기일이 다음 달 초에 예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기일이 지정됐다고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일에서는 혐의에 관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차례 변경을 한 행위가 혹시나 내란과 관련한, 지금 현재 계엄을 내란이라고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실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 상당성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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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이 약 5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한채 상병 특검팀은 내일부터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관련 상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팀,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150일의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수사가 개시됐고 오늘 결과가 발표되면서 내일부터는 공소와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혐의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주된 혐의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 추가적인 사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부분을 보면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에 대해서 180회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조사를 포함해서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들이 많이 멸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진술의 오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보이고 3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다른 특검들에 비하면 지금까지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진행 결과라든지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서의 진술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고 CCTV가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공판이 진행되고 공판 과정이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의 증거들을 특검에서 찾아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현재 관련 혐의들에 관해서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률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표했는데 오늘 이명현 특검도 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 아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구속영장을 10명에 대해서 청구를 했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1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90%의 기각률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영장이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가 실제로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항상 100%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에 관해서 어떠한 형이 확정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특검이 수사가 실제로 빈손이었는지 아니면 영장기각과 관계없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빈손 수사에 대한 지적은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도피시켜서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VIP 격노를 확인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최대 성과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채 상병 특검 사건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사건이 2023년에 수해 관련해서 해병대가 관련 봉사에 파견이 됐었고 그 수색 작업 과정에서 채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해병대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서는 8명의 혐의자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혐의자 중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이 부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그리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라고 해서 결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바로 취소가 되고 이첩하는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중단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대통령실의 국가 안보라인 회의와 관련해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 관해서 사단장까지 형사적인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며 격노를 했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 측에 이야기를 해서 사건의 이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VIP,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라는 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수사외압과 관련한 어떤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서 본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이후에 핵심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국방부 관련해서 해병대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핵심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 연결고리를 끊고자 범인을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었고 그리고 또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격노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인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명 로비,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별도의 사실관계,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관계의 전체적인 경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데 그때 떠올랐던 인물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겁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같은 경우가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사단장은 빼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이야기하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 이 두 사람,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는 사이인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술자리를 가졌던 사진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아는 사이였다는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증거들이 파악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 인사와 구명로비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VIP 격노라든지 지금 현재 국방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 구명 로비 의혹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김 모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가 대통령실의 처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목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 부부에 대해서 안수기도를 해 주는 등 아는 사이였다는 것은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과 아는 사이인 김장환 목사가 당시의 대통령실과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고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면서 그렇다면 구명 로비가 김장환 목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이 부분,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죠?
[김성수]
이번 채 상병 특검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공수처에서 채 상병 특검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지연을 한다든지 이런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지금 혐의를 받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가 대검찰청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공수처 검사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알리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외에 공수처 검사들 중에서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지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명이 되었을지. 그리고 증명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까지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공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기소된 인물들이 대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고위공무원이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는 죄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해당 어떠한 행동이 본인의 직권 내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또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입증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내일부터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수]
지금까지가 수사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공소유지, 그러니까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검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특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파견돼 있었고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본래의 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유지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구성이 적어진 범위에서 공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고심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앵커]
내란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장 직무유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 어떻게 이뤄질까요?
[김성수]
일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은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떠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법에 정치와 관련해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무유기라든지 위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계엄 선포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탄핵심판이라든지 국회에서도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증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감정법과 관련한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혐의를 보고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지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된 사실을 법원에 송부를 하게 되고요. 법원에서 이 부분 받은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잡게 됩니다. 심사 기일이 다음 달 초에 예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기일이 지정됐다고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일에서는 혐의에 관해서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차례 변경을 한 행위가 혹시나 내란과 관련한, 지금 현재 계엄을 내란이라고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실제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 상당성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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