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시작...최강욱 2심도 재개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시작...최강욱 2심도 재개

2024.04.17.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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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와 연계돼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사건 2심도 1년 10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최강욱, 유시민 등 '민주당 관련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 (2심 재판 시작됐는데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성실히 재판 임하겠습니다.]

손 검사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논리를 비약했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수처 검사는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는 공소사실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단됐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도 1년 10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고발 사주' 사건에서 작성된 고발장이 자신의 수사에 사용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해 왔는데,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1심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최강욱 / 전 국회의원 :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거 확인됐고 해당 검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검찰의 추가 증거를 제출받은 뒤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송보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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