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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을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친모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남성 A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전 '질식사' 등을 검색하는 등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모친과 정신질환을 앓는 형을 부양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짐작되지만,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빌라에서 5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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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매가 의심되는 모친과 정신질환을 앓는 형을 부양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짐작되지만,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빌라에서 5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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