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일부 인용..."수사 관련·사적 대화 빼고 방송하라"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일부 인용..."수사 관련·사적 대화 빼고 방송하라"

2022.01.14.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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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일부 인용
"수사 관련 발언, 언론사 비방 발언 방송 금지"
"정치적 견해 관계없는 사적 대화도 방송 안돼"
"언론사 비방 발언 등은 유권자 판단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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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관련 발언과 투표에 도움되지 않는 사적인 대화 등은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김건희 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와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인용된 부분, 그러니까 방송이 금지된 건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과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에 대해 김 씨의 진술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김 씨의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녹취 내용에 대해선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밝힌 부분과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등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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