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딸에게 연애하자는 태권도 사범 처벌 가능한가요?"

"초6 딸에게 연애하자는 태권도 사범 처벌 가능한가요?"

2021.12.01.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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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딸에게 연애하자는 태권도 사범 처벌 가능한가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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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아이에게 성인 태권도 사범이 연애하자며 접근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처벌이 가능하냐"며 올린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 사범 A 씨가 딸에게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이에게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아이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서 연애하고 싶다"고 답장했지만 A 씨는 "나에게 미리 배워라"라며 계속 문자를 보냈다.

또 "내 첫인상 어떠냐?”고 하더니 “네 첫인상은 예쁘다. 귀엽다. 말 잘 듣게 생겼다. 심부름가는 길 네 생각한다. 너만 예쁘더라. 태권도장 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어? 떡볶이 먹고 노래방 가고 영화 보자. 근데 이거 데이트코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글쓴이는 태권도 사범 A 씨의 문자 대화 본을 그대로 캡처해놨다면서 "아이가 저한텐 친구 만난다고 하고 태권도 사범이랑 오락실 겸 코인노래방에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딸 아이가 A 씨와 신체 접촉이나 성적 대화는 없었지만, 떡볶이를 사주고 아이를 유인해서 만난 사실과 저런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는데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벌이 어렵다하면 아이만 상처받을까 미리 마음 준비하려 글 쓴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태권도 사범은 입대를 이유로 해당 태권도 학원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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