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부부 이별'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구속영장

'단종 부부 이별'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구속영장

2026.04.13. 오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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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조선 6대 왕 단종 부부가 이별한 곳으로 알려진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다리의 이름을 써둔 곳에 '영도교'를 '영미교'로 바꿔놓고, 바닥에 근처 식당 이름 등을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리 이름을 영미교로 알고 있어서 고쳐놓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별개 특수협박 혐의를 조사하던 중 영도교에 낙서한 혐의를 확인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영도교는 조선 6대 왕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날 때, 왕비 정순왕후와 작별 인사를 나눈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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