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정당"

법원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정당"

2021.11.30. 오후 7: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이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 전 총리는 자신이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지난해 4월 MBC가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MBC 기자들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월 MBC 기자 2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