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투기' LH 직원 1심 무죄..."조사 부족"

'내부 정보 이용 투기' LH 직원 1심 무죄..."조사 부족"

2021.11.09.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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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투기' LH 직원 1심 무죄..."조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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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 씨와 지인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이용한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만7천여 제곱미터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기준 시가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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