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제동

법원, '대면예배'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제동

2021.07.29.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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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10일 동안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8일)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운영 중단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교회 측 손해를 급히 막을 필요가 있고, 운영 중단 효력을 멈춘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가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22일부터 10일 동안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회는 이에 반발해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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