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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0시 반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미성년자에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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