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가 간다] 멀쩡한 도로에서 사용료?...전국 곳곳이 '시끌'

[Y가 간다] 멀쩡한 도로에서 사용료?...전국 곳곳이 '시끌'

2019.12.08.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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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도로서 사용료?…통행권 논란 시끌
골목 갓길에 주차했더니…'토지 사용료' 받아가
40년 넘게 문제없었지만…소유주 바뀌면서 '시끌'
민원 빗발치지만…구청, 사유재산이라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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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Y가 간다 코너.

오늘은 수십 년간 별탈 없이 이용한 도로에서 사용료를 걷기 시작했다는 황당한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 지자체도 관여하기 어려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의 왕래가 잦은 인천의 한 골목길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주차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관리요원이 나타나더니 요금을 받아냅니다.

[승용차 운전자 : 도로인 줄 알고 주차했는데, 돈을 받는다니까 천 원 주고 왔어요.]

포장까지 돼 있는 약 300m 도로 양옆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곳곳에 사유지라는 표시와 함께 30분당 천 원이라는 이용요금까지 안내돼 있습니다.

40년이 넘게 조용했던 골목길이 요금 문제로 시끄러워진 건 소유주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

도로로 사용되던 사유지가 경매로 나왔고, 이를 사들인 새 주인이 사용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은 문제의 도로를 구청이 관리한다는 의미의 준용도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준용도로라도 주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

[최이로 / 한국주택도시정비 대표 : '비법정도로'로서 '법정도로'화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보상규정은 없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토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경북 구미시에는 주민이 다니는 골목길 한가운데에 아예 담벼락을 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사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훈 / 변호사 : 수용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일정한 조건 아래 지자체에 이런 도로는 수용보상을 해달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인과 여기에 반발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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