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30대 구속심사..."배후 없고 이적죄 안 돼"

'북 무인기' 30대 구속심사..."배후 없고 이적죄 안 돼"

2026.02.26.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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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정에 선 오 씨는 무인기를 날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배후도 없고 이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 게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1시간가량 심문을 마친 오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모 씨 / '북한 무인기 투입' 피의자 : (구속 불필요성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오 씨는 성능 시험을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날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닌 만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우리 군 시설 등을 유출시킨 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배후설에 대해서도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군경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와 정보사 장교 등 현역 군인 3명, 금전 거래를 한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군경은 오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이 오 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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