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꺾기로 했다" 고유정 변호사 재사임

"소신 꺾기로 했다" 고유정 변호사 재사임

2019.08.1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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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정의 첫 재판 이후 고유정 측 변호인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에 나서기까지 고유정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초기에는 7월 5일입니다. 5명의 변호인, 로펌을 포함한. 물론 여기 로펌에 관련돼 있다, 이건 논란이 또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전체적인 사임계를 제출하게 됐고요. 7월 10일날 국선변호인이 선임됐고 8월 9일날 그중에 한 분이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8월 13일날 다시 또 사임했던.

지금은 두 분이 계셨다가 한 분이 그만둔 상태. 한 분이 맡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가 첫 재판 이후에 다시 사임 의사를 밝혔던 거잖아요.

[김광삼]
번에 원래 선임이 됐죠. 그런데 7월 5일날 사임을 했어요. 여론적인 그런 뭇매를 맞다 보니까 사임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임을 하고 나서도 제주도에 왔다 갔다 했고 또 제주도 교도소 접견을 계속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임이 진짜 사임인지 위장 사임인지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첫 재판을 하고 나서 , 그전에 다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선임계를 다시 냈는데 대부분 또 사임했다가 재선임계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재선임계를 낼 때 한 얘기가 고유정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

더군다나 기록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고유정의 어떤 인권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결국 고유정의 변호사로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재사임을 했어요.

다시 사임을 했거든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본인이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는 부분하고 또 가족 중에서 자기가 고유정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서 쓰러지신 분도 있다.

그런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본인 자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비, 차비 빼놓고는 돈 받은 게 없다. 무료로 변론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죠.

더군다나 사건이 제주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루가 걸리는 사건이고. 더군다나 교도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후배의 부탁으로 그냥 교통비만 받았다, 이 얘기를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가 그러면 무료 변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지금 고유정이 살인범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살인범에 대해서 무료 변론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자기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까지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료 변론의 혐의가 아직 변호사의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변호사는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질 것 같지만 추후에 있을 고유정 변호와 관련해서 또다시 선임계를 내지 않느냐 그런 언론의 지적이 있고 또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락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상당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하고 있는 비판적인 그런 여론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배상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는 또 다른 변호사입니다. 2명 변호사 중에 1명 변호사는 말씀하신 그 변호사인 거고 지금 맡고 있는 변호사는 지금 들어온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앵커]
워낙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배상훈]
본인의 블로그에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하고. 그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유정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진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와는 다르게 고유정한테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 그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공정한 재판,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본인이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 말하자면 모욕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위반, 본인의 이름이 막 나오고 관련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있는 변호사의.

[앵커]
현재 변호를 계속 맡고 있는 변호사가 한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도 변호사시니까 이런 경우에 변호를 맡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 변호사들의 얘기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맞고 자신이 변호하는 변호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을?

[김광삼]
일단 제가 사임한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변호사의 어떠한 왔다 갔다 하는 행보 자체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었고 정말 변호사 자체가 소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변호사 자체는 인권옹호 그리고 실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여론의 재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당연히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법상 여러 가지 법률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로서는 피고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에요.

고유정이 주장하는 걸 대리해서 변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업무로써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고유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만 변호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무리한 신상털기를 한다랄지 더군다나 아무런 고유정 사건과 관계도 없는 이 변호사의 가족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랄지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범행을 하게 된 동기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장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을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론의 뭇매를 많이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이외에도 사실상 무죄인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억울한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호를 맡은 것 자체를 비난하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고유정의 변호인이 어쨌든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 고유정 측에서도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안타까운 진실은 뭘까요?

[배상훈]
그러니까 변호하는 전략상에서 안타까운 진실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이 진짜 안타까운 진실이라는 말을 워딩을 썼는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상훈]
이거를 변호사님께서는 변호 전략으로서 안타까운 진실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고유정이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 사람과, 변호인과 고유정의 전략은 당연하게도 전남편을 심리적으로 뭉개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변태적인 성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쭉 해야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바, 본인은 피해자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진실이라는 말을 쓰면서 논지를 전개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변호사의 변호 전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해서 실제로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진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죠. 우리가 안타깝고 억울하니까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전략으로 만들 수도 있는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유정 사건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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