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구하라 협박·폭행 혐의...최 씨 징역 3년 구형

[기자브리핑] 구하라 협박·폭행 혐의...최 씨 징역 3년 구형

2019.07.26.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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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관련 사건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인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 YTN 단독 보도해서 알려진 상황 중에는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당시 벌어진 사건을 혐의 중심으로 정리해보면요?

[기자]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씨는 구 씨와 다투고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 예고한 다음 언론사 디스패치에 연락했지만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쟁점은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협박 부분입니다.

최 씨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최 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굴레를 씌웠다고 주장하며 핵심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이뤄졌었죠?

[기자]
구하라 씨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유포와 재유포, 유포 협박, 유통과 소비입니다.

불법촬영은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여지가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입니다.

유포와 재유포는 업로더, 단톡방, SNS 등에 보복성 유포를 하는 행위입니다.

유포협박은 해당 촬영물을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유통 소비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용자와 이용자 등이 해당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의자 처벌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현행법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런 촬영물로 돈을 벌려 했다면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관련법으로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작년 12월 시행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리벤지 포르노'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개정 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가해자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가해자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불법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확대하였고 처벌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 시정명령과 2천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기자]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천여 건에서 2016년 5천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처벌 실태 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5% 불과한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 양형위 주최 열린 디지털 성범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불법 촬영과 유포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란 / 대법원 양형위원장 (지난 6월 3일) :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은밀하게 행하여져서 가해자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의 속성상 유포가 용이해서 그 피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므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책임주의 원칙과 예방적 기능에 충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양형위원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4월 확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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