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거부!"...'노키즈 존' 갑론을박

"어린이는 거부!"...'노키즈 존' 갑론을박

2019.05.05.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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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카페, 애견카페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들은 식당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전지현]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이려고 근처 카페에 가면 6세 이하 출입금지,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왜 만들었냐,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과연 노키즈존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떠들고 다니면 그걸 그냥 못 보는 성격이에요.

조용히 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제가 얘기해 버리면 뒤통수가 따끔따끔해요. 엄마들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남의 아이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만한 돈을 내고 거기서 쉬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사실 방해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과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주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손님을 다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고깃집에서 숯불 들고 다니다가 아이랑 부딪혀서 배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통로에 유모차에 아이를 뉘어놨는데 바쁜 시간에 된장찌개 나르다가 흘려가지고 아이가 화상을 입고 몇천 만 원 배상해 준 그런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손님들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출입금지, 이렇게 팻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건 식당 주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손님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게 된 데에는 분명 일부 엄마들이겠죠, 일부 엄마들의 책임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노키즈존 설정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할 수 있는 권한, 권리는 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노키즈존을 설치할 수는 있죠. 설정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보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경험했던 장소로 카페나 음식점이 물론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피해, 불편을 경험했다는 그런 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노키즈존, 어린이를 거부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입장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다음 얘기를 해 볼까요.

['노키즈 존' 식당 사장 : 사고가 났을 때 부모님들의 책임 회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무조건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조심스럽죠.]

[앵커]
지금 보면 사고 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아닌데 사고가 나면 고객은 고객 입장에서, 또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 상반된 입장으로 대결구도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키즈존의 선택이 업주의 영업상 자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입장, 차별 당한다, 기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노키즈존에 대한 법적 판단,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노키즈존이라는 것 그 자체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노키즈존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게 어린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저희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약간의 뉘앙스가 톤다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자체가 소음은 아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들어가서 하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소음 이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소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흡연 금지라고 말하지 흡연자 출입금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조항을 내렸어요.

그래서 13세 미만을 일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과 그다음에 아동복지에 관련된 유행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또 전 변호사님 말씀도 맞다는 게 무조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현]
그런데 흡연금지라고 해 놓으면 흡연자들이 들어가서 흡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소음금지라고 해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소음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엄마들이 잘 관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카페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테이블 위에 그걸 올리고 나오는 일부 어머니들에 대한 기사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걸 전체 엄마들의 문제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인권위에서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잖아요. 만약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적인 효력이 있으면 이건 문제다라고 말을 확실하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문제는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또 중고등학생 출입을 금지하는 노스쿨존도 있더라고요. 또 의경, 경찰 건물 화장실 쓰지 말라. 노폴리스존.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막을 설치한다 그럴까요.

일종의 혐오감, 차별 이런 것들이... 차별이란 말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단절을 시켜가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더라고요.

[전지현]
그런데 감정적으로 일단 노폴리스존은 그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어요. 의경들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못 쓰게 해 주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법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면 건물 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의경들이 너무 많이 거기서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 피해가 있거나 그런다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일종의 혐오감 아니면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저는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봐요.

그때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뭔데요. 영업의 자유,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를 가지고 일종의 엄마 전체를 맘충으로 모는 거 아니냐. 혐오감의 표현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저는 좀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어린이날, 우리의 사랑스러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함께 외출 생각하신다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요. 한 번 더 아이들, 나는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려를 위해서 한 번쯤 아이들의 행동 그다음에 소리 내는 것들 한 번씩 자제해 주시면, 자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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