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5년 동안 집안 물통에 유기...엽기살인 사건 전말

시신 5년 동안 집안 물통에 유기...엽기살인 사건 전말

2019.03.14.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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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20대 부부가 5년 전에 직장 후배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집 안에 유기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더라고요.

[최진녕]
참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데요. 부산남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살인, 또 사체 은닉, 유기 혐의로 20대 후반의 전 부부와 관련되는 가족 세 사람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최근이 아니고 범행했던 자체는 2014년 12월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20대 초반의 부부가 처와 친구 집에 같이 사는 과정에 있었었는데 그렇게 부부인 남편이 그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던 그 여성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있다가 따로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격분한 전 부인이 여자 친구에게 가서 무차별한 폭행을 했었고 그다음 날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국 폭행치사가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남편 그리고 본인의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사체를 유기를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사체가 부패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조치를 했었는데.

[앵커]
세제를 붓기도 했다는데.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와 같은 사체를 본인의 집에 따로 두었다가 최근에 그 사실을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양심에 가책이 있었는지 지인들과 이 부인이 술을 먹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신고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 사안이 드러나서 어제 3명이 구속됐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끔찍하게 남편의 불륜 때문에 시작된 그런 사건인데 이게 살해한 다음에 유기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끔찍하더라고요. 시멘트를 붓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사를 갈 때도 같이 시신을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조금 정정할 것은 실제로 지금 치정 때문에 살해했다고 하는 건 진술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주장일 뿐이고 당연하게도 피해자를 비난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규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죠. 피해자는 이미 목숨을 잃어서...

[배상훈]
아무 말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반 정도는 책임을 떠넘기는 거니까 일단은 그것은 이제 진술인 것 정도로 하고 수사는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포천의 고무통 살인사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암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 배운 학습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처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봤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매장이라든가 물 속에 유기 같은 것을 못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계속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집에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 형태는 아마도 추후에 처리할 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계획적인 범행을 세운 것 같고요.

이게 살인범들이 참 희한한 심리를 갖는 건 어느 시점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행동에서 복기를 합니다.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평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인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매우 독특한 심리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방식대로 한 보통은 기준은 5년에서 10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살인을 절대 실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주 독특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 부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고 술자리에서 다른 남성에게 이걸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형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진녕]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해서 그 결과 사람을 죽였다.

그거는 본인이 어떤 살인의 의도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사실이 맞는지 물론 이미 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사체 자체에 대한 부검이나 그 원인의 결과를 확인하기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인들 주장대로 해서 그것이 폭행치사였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인한 것인지, 그건 법정형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핵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싸움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불어서 지금 이 사건에서 사람이 죽은 지가 2014년인데 거의 5년이 되도록 실종신고라든가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어떤 이 피해 여성을 찾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도 찾아서 이러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어떤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수사기관에서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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