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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 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한정했던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중·고교 인접 학교에 우선 배정되고 대학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며, 직장인이라면 한 해 12일 치료휴가가 보장됩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온전한 배상과 생애 전주기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울 거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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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온전한 배상과 생애 전주기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울 거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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