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자녀 '기업 운전자금'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혐의
대법, '벌금형' 재산 축소신고 혐의는 파기환송
자녀 '기업 운전자금'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 혐의
대법, '벌금형' 재산 축소신고 혐의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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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지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 제기를 시사해 절차가 안갯속이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다만, 원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 재산 축소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양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내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 상실은 유지되지만, 만일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따로 내고 인용된다면 의원직 상실의 효력도 정지되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과 인용 여부에 6월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지가 달린 셈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은 인용하지 않고, 양 의원이 낸 재판소원 본안소송만 인용할 경우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새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상태에서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후 의원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헌재도, 대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섣불리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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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지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 제기를 시사해 절차가 안갯속이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다만, 원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 재산 축소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양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내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 상실은 유지되지만, 만일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따로 내고 인용된다면 의원직 상실의 효력도 정지되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과 인용 여부에 6월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지가 달린 셈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은 인용하지 않고, 양 의원이 낸 재판소원 본안소송만 인용할 경우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새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상태에서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후 의원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헌재도, 대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섣불리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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