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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관세 인하 조건이었던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 입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측 인사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청와대 참모가 함께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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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측 인사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청와대 참모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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