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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법안1소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느 특정 사건 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라온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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