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력 충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행금지' 지정

외교부, '무력 충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행금지' 지정

2023.07.14. 오후 4: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최근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와 인근 5㎞ 구간에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는데 이를 최고 단계로 조정한 것입니다.

4단계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