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코인원의 마진거래는 도박"

경찰 "가상화폐 코인원의 마진거래는 도박"

2018.06.07.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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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위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도박 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3명을 입건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회원 20명에게도 도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길게는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주식의 신용거래와 비슷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도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원 측은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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