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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이 잘못돼도 의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를 높이려고 성형수술을 받은 이 모 씨가 수술 뒤 코가 비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재수술비의 70%와 위자료 2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코가 비뚤어진 것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환자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6월 콧날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코가 높아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비뚤어졌다며 의사에게 재수술 비용 57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를 높이려고 성형수술을 받은 이 모 씨가 수술 뒤 코가 비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재수술비의 70%와 위자료 2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코가 비뚤어진 것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환자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6월 콧날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코가 높아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비뚤어졌다며 의사에게 재수술 비용 57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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