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 실형 구형

검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 실형 구형

2026.04.10. 오전 06: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최 전 대표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담합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여기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3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