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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만큼 흉터가 남았더라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A 씨가 낸 소송에서 의사 B 씨는 5,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낮춰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 흡입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의사 B 씨가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뒤 허벅지에 피멍이 들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흉터가 생기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수술 과실로 인한 흉터로 인정된다며 5,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A 씨가 낸 소송에서 의사 B 씨는 5,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낮춰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 흡입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의사 B 씨가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뒤 허벅지에 피멍이 들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흉터가 생기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수술 과실로 인한 흉터로 인정된다며 5,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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