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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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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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2021년 식약처 사건을 다시 꺼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고 강 모 씨에 대한 이미 무죄 취지의 법원 판결도 나왔고 검찰 처분도 끝난 사건입니다.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이 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마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활동을 박찬대,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둘씩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제 통화내역을 뒤졌다, 그리고 제 후원금 계좌를 수사했다. 그리고 금융 계좌를 뒤졌다. 20여 차례 그런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 대해서 세게 수사가 시작되는구나. 박찬대 의원님께도 여쭤보니 거기도 20번 넘게 그런 수사를 받았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2년 동안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아]
정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강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문 보시겠습니다. 이미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강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탁의 알선대가로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본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판결 이후 일주일 뒤 후보자께서 2024년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 적힌 이유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피의자가 식약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두고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이나 이런 것 없이 절차에 의해 심사를 진행했고 뇌물에 대해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의자가 이 부분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탁이 위법한지 단정할 수 없다, 절차 위반도 없다, 돈이 오고간 사실도 없다. 다른 범행이 일어난 사실도 없다. 이 네 가지를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당시 그 검찰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소원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전달한 민원으로 인해서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특혜가 있거나 절차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그런 민원을 전달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난 연말에 후원하고 싶다,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연말에 후원금 계좌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0월에 전달한 민원과 인과관계가 있는, 뇌물과 관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기소유예 불기소장에 썼기에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동아]
조속히 헌법소원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무혐의인 점이 검찰 스스로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은 검찰 내부자료들을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개한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보낸 문자까지 공개했습니다. 혹시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에게 그 문자메시지 전달한 적 있습니까?

[김승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