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현장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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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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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주진우 위원 신상발언보다 지금은 의사진행 자료제출 요구, 이걸 넣어서 저에게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3분 하십시오. 간사님, 조용히 계세요.

[주진우]
음성 공개 녹취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원시청 사회복지팀장과 직접 소통해서 공모 절차를 다 무시하고 소방심사도 통과를 못했는데 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왜 바우처 수익이 없던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겨오고 나서 수원시청에서 사실상 인허가를 다 해 줘서 바우처 수익을 거기에서 많이 얻은 거예요. 발달장애 아동 기관들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올리브학교, 김승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에 있는 20명의 학생들만 혜택이 집중되고 또 거기서 월급 받는 김승원 가족들만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그 구조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남희 위원, 손가락을 내려요. 잠깐만 계시고 말씀하세요. 다 하신 만큼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말씀 마저 하세요.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는데 악마라니.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다 국민이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다 드릴 테니까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의사진행발언 없이 갑시다.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말고 가자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도 시간을 마저 제공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국회법에 따라 그다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은 전부 다 김승원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나,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제도를 얼마나 받쳐줄 수 있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위원님들에게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기다려주세요. 말씀하는 동안 기다리신 다음에 또 말씀하실 시간을 오늘은 충분히 드릴게요. 주진우 위원, 말씀 더 하세요.

[주진우]
오늘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녹취가 공개돼서 수원시청에 엄연히 공모 절차고 누군가 붙으면 누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나와 배우자는 수원시청의 심사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아는 바도 없다고 분명히 국민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오늘 녹음파일에 딱 나와요. 나중에 제가 틀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배우자가 직접 수원시청 공무원들에 얘기가 돼서 심사 편의를 봐주고 누군가는 떨어뜨리면서 심사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유착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될 돈의 40%가 김승원 후보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다음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김남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고 주진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는 또다시 후보자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이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또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의견을 얘기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후보자 뒤에 계신 분들 계시죠. 후보자 지원단께서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을 이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분, 곽규택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김동아 위원, 김의겸 위원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이쪽은 곽규택 의원, 김민전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자료 요구하세요.

[곽규]
후보자가 2008년 7월 4일날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약식 처분을 받았는데요. 약식 명령 또는 판결문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할 수가 없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자가 후보자의 가족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동의서 제공에 부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개인정보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청문회 후보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할 때 개인정보 동의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봤어도 후보자 본인이 자기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라서 제공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 하려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오전까지 2008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과 개인정보동의서 부동의했다는 사본 반드시 제출받아 주시고요. 2024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서 당시 김병기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장까지 나서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범죄와 불기소 처분 등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라, 검증위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그런 당의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 시기를 보면 판사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닌가 의심도 들어요. 물론 변호사 때도 하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은. 그런데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변협 회장한테 변호사들에 대한 음주운전 등 그런 위법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약하다. 이러면서 떠들었던 분이에요.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닙니까? 자기는 변호사 아니면 판사 때 음주운전 해 놓고 자료 당에도 안 내고 청문회장에도 안 내면서 대한변협의 회장한테는 변호사들 음주운전 하는 사람 징계 세게 해라. 이거 하나만 봐도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자료제출, 반드시 오늘 오전까지 약식명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도 후보자 검토하셔서 저에게 내용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김동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