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수사 의뢰

靑,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수사 의뢰

2018.11.28.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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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 발송 사건의 파장,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김의겸 비서실장,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다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좀 복잡하죠+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봉]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모 언론이 이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많다,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보다는 중국 측에 더 가깝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죠. 그런 내용이 있은 적도 없었고 사실도 아니고 또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비서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비서관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정리된 내용,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작성한 사람도 없고 이 메일을 받아서 보도한 것 자체도 문제라는 청와대의 이야기인데 이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북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이종훈]
발송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관심사죠. 모 대학의 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먼저 첨부파일에 그 발표 자료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연구원 측에서는 우리 그런 메일 발송한 적 없다, 해킹 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를 한 매체가 추가로 해명한 내용을 보면 한중 정책 학술회의라고 하는 주최측으로부터 자기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거고 거기에 청와대 안보실의 비서관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는 발표문이 들어 있어서 이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한중 정책학술회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은 전문가들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보냈다는 걸로 봐서 이건 꽤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낸 그런 이메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혹은 정부의 하청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그 기관의 사람들을 사칭해서 전문가들에게 메일을 발송했고 그것이 사실로 여긴 언론사에서 보도까지 됐다는 것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단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상당히 악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 일부 보수 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보수 쪽에서 문제시했죠.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에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었는데 청와대는 계속 그걸 부인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을 보면, 보고서의 내용만 보면 청와대가 마치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비서관이 이걸 작성했다고 하면 이건 청와대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서를 누군가가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배포한 대상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관련해서 자문을 한다거나 외교정책이나 또는 한반도 평화 관련된 또는 관련된 용역업무를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이걸 보냈어요.

그러면 이 분야 전문가들한테 보냈다고 하면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낸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청와대 입장인 거거든요. 그럼 뭔가 누군가 개인이든 단체든 의도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를 외교 전문가나 아니면 국방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보냈다고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나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문제는 언론사가 그렇다고 하면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이걸 그것도 1, 2면에 아주 크게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 문제도 따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해명한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 비서관한테 직접 해명을 들은 게 아니고 그날 같이 발표하는 모 대학 모 연구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비서관이 발표를 하냐 안 하냐 이거 확인하고 그걸 사실로 믿고 그냥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금 비서관이라고 얘기되는 분, 이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하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왜 본인한테 확인을 안 하고 제3자한테 물어보고 이걸 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어제 뉴스인이 출연하신 전문가가가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청와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메일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어제 뉴스인) : 사실 저도 많이 받아본 이메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런 큰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청와대 비서관 이름이라든지 또 심지어 장관 이름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지 않으면 메일을 열지 않습니다. 바로 저는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앵커]
지금 이런 메일이 계속 매우 보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킹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종훈]
이게 단순히 재미삼아서 보낸 또는 누군가 해커가 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첨부된 파일,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발표할 거라고 준비했다는 그 자료. 양도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거를 해커가 일부러 자료를 모아서 그렇게 수집을 해서 별도 자료를 첨부파일을 만들고 그걸 첨부를 해서 보내고 그랬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전문가들이 개입된 그룹에서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발표 자료의 내용도 굉장히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물론 한미 간에 늘 순탄할 수만은 없고 갈등 변수도 있는 것은 맞으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갈등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조차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본인들은 이런 갈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갈 정도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과연 개인이 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해킹 당했다고 한다면 그 전문가 집단이 해커 집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훨씬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안이 약간 심각한 사안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면 그걸 기획해서 누가 실행을 했는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대략 짐작은 되잖아요. 어느 쪽에서 했을 거다라고 짐작은 되는데 이게 특정 정파와 관계됐다든지 특정 단체가 관계됐다든지 하면 이것도 꽤 큰 규모의 사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일을 열어서 첨부파일 같은 것들을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메일 계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계정이 털린다고 쉽게 표현을 하죠.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북한 관련해서 계속 논문도 쓰시고 혹시 이런 메일 받으신 적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마치 청와대나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보낸 메일로 그런 게 온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학교 메일로 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보면 이건 비밀이니까 조심스럽게 취급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 자체가 사실 의문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왜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뿌렸다고 하면 그 자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왜 일반 교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자들에게 보내냐고 하는 게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지우고 말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이걸 누가 만들어서 왜 유포했느냐 하는 부분도 찾아야 하지만 사실 해킹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만약에 관련도 없는 어떤 서류들을 보내면서 거기에 해킹 관련된 프로그램을 심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 컴퓨터가 해킹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거기에 함께 포함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외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정부에 자문을 하는 교수들의 이메일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해킹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저는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만약 국내에서 누군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 또 만약에 해킹이 돼서 아마 정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이나 자문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메일을 보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메일을 해킹할 목적으로 보내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박사께서도 메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종훈]
많이 오죠. 스팸메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 쪽의 명의로 많이 오거든요. 개중에는 보면 그야말로 약간 솔깃한 그런 문구를 담아서 이메일 제목을 달아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앵커]
이게 가짜 뉴스의 하나의 통로.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영상 사이트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활발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가짜 뉴스가 하나의 통로로 새롭게 메일이라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건데요.

[이종훈]
어떻게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부터 제공한 거죠. 원재료부터 제공을 해서 아예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기자들조차도 이거 정말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 스팸메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관, 제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면 대부분 안 열어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야말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 열어보는데 이 기자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분야 전문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상당히 신뢰 있는 기관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메일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었던 것 같고요. 본인은 나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행사가 있는지 진행이 되는지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조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내용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인용하는. 보통 직접 들었거나 직접 읽었으면 큰 따옴표를 씁니다. 그런데 작은 따옴표를 썼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들었거나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경우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이메일 해킹 외에도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용을 할 때는 따옴표 두 개가 붙어 있는 큰 따옴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인용구를 쓰는 게 정상적인 거죠.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도를 해요.

제가 만약에 인터뷰를 해서 제가 말한 내용을 갖다 쓴다거나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인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도를 보면 작은 따옴표를 썼다고 하면 본인들도 일정 부분 확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전해서 들은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론사들이 확신이 없는 가운데 보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게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취재도 없이 이런 아주 중요한 사안 자체만 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여러 가지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2차, 3차의 확인 과정 없이 보도를 했다, 이건 문제라고 보고. 1차적으로 보도를 한 언론사는 뭐라고 얘기라고 하느냐 하면 청와대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그 문건 자체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맨 마지막 기사의 끝에 그걸 잠깐 집어넣고 청와대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청와대가 그 문건 존재 자체를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더더욱 이 문제가 진실인지 하는 문제를 언론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체크의 과정 없이, 즉 사실관계에 대한 2차, 3차의 점검 없이 보도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언론사는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서 기자가 기사를 쓰더라도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두세 번의,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언론사로서는 상당히 책임을 방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혹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면에 어떤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 수사하면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누가 보냈는지 그건 아이피 추적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이뤄지면 대략 어느 쪽에서 이런 해킹을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정도는 아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70~80년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어제 가슴에 쌓아놨던 한 맺힌 사연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혹시 당시에 보도됐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처음 보도 나왔을 때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유신시대의 잔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내무부령으로 요즘은 노숙자라 그러잖아요. 길거리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강제로 감금을 한 겁니다.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앵커]
실제로 노숙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종훈]
노숙자도 있었지만 노숙자가 아닌 일반인도 있었고요. 심지어 청소년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기에 거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구잡이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특히 87년, 88년 서울올림픽이 있고 할 때는 더욱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거리에서 잡아가지고 가두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형제복지원이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 한 30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고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사람이 무려 3만 명이 넘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87년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 당시 원생이라고 불렀죠. 원생 35명이 탈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53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도 밝혀졌고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원장과 거기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무총장이랄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됐느냐. 일단 살인사건 관련해서는 혐의가 다 적용이 아예 안 됐고요. 강제감금 부분도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그 혐의에 대해서만 사실은 형량을 적용하는 바람에 아주 낮은 형량을 받고 풀려났고 그분은 지금 부산의 다른 곳에서 복지재단을 하고 계시죠.

[앵커]
지금 두 가지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처벌이 온당했는지. 처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먼저 이 앞부분, 얼마나 정말 참담하게 지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노숙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고등학생인데 그냥 잡아가지고 너 가방 열어서 빵 있으니까 너 이거 훔쳤지? 가.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사실은 이렇게 임의대로 잡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 당시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에 보면 부랑자를 영장 없이 임의단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부랑자 동의나 귀형은 수용자 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내무부 훈령을 만들었어요. 이건 헌법에 명확하게 어긋나는 행위잖아요.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목적은 부랑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랑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차 타고 와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앵커]
심지어 9살, 12살 아이를 그냥 돈 받고.

[최진봉]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숫자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원생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런 목적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강제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생들을 불러다가 원래는 잘 돌보라고 그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강제로 자기들 건설하고 무슨 자기들 건물 짓고 이러는 데 강제로 데려가서 노역시키고 돈도 한푼도 안 주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도망가면, 탈출하려고 시도하면 불러다가 또 엄청나게 때려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5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또 폭행, 감금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행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건 인권유린의 가장 나쁜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형태였고. 문제는 이게 삼십몇 년 동안 이게 밝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피해를 당했던, 아까 우리가 영상 봤지 않습니까? 그 젊은 시절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저기 들어가서 맞고 그다음에 강제 노역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씻어줄 거냐. 그래서 저는 부산의 형제복지원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하셨듯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지금도 또 다른 복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 국민이 정말 국가가 이런 부분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얼마나 끔찍했는지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처벌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짧게. 2년 6개월형을 살았죠? 박인근이라는 형제복지원 원장은. 그러니까 이게 형도 너무 짧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수사가 상당히 봐주기 수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 상당히 이게 정권 차원에서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이고 실제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운영을 하다 보니 정부가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운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차원에서 아예 재판부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에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혐의 부분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넘기는 거죠.

살인 혐의 같은 거 빼고 그리고 폭행 이런 것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횡령 그리고 집단 감금, 강제 감금 부분은 포함이 돼서 사실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사실은 이건 강제 감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거기다 시설에 어떻게 보면 가두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은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법원 쪽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나마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제외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횡령죄 이 부분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낮은 형을 살고 나왔고 더욱더 분개할 만한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가족들이 지금 여전히 부산 일대에서 꽤 규모가 있는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앵커]
당시에 벌어들인 돈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상당한 재산을 남겼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1000억대 재산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비상상고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최진봉]
그런데 비상상고를 하게 돼서 검찰이 비상상고를 했잖아요. 비상상고라는 게 형사소송 확정 판결의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는 검찰청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비상구제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비상상고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상고를 통해서 혹시나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 판결이 났지만 그게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검찰에서 다시 요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혹시나 문제가 있다, 제대로 법이 적용이 안 됐고 그 당시에 정치적 입김 때문에 법이 엄중한 처벌을 못 했다고 하면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형제복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로 일본에게 충분하게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형제복지원 같은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해결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 또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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